자동차 정기검사, 미룰 시 과태료 최대 60만 원
자동차 정기검사를 단순히 ‘귀찮은 절차’로 여기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하지만 2만~3만 원대의 검사비를 아끼려다 자칫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 더 큰 문제는 안전의 위협이다.
정기검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차량이 도로 위에서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다.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정기검사는 차량의 핵심 안전장치와 환경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다.
실제로 2023년 검사 대상 차량 중 20.93%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 5대 중 1대가 브레이크, 타이어, 배출가스 등 주요 부품에 결함을 안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처럼 정기검사는 나와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안전 점검’이다.
독일의 TÜV, 일본의 샤켄(車検)처럼 안전을 위해 높은 검사비를 지불하는 해외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정기검사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43조는 검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다.
검사 기간을 넘기면 첫 30일 이내에는 과태료 4만 원, 이후 3일마다 2만 원씩 가산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된다.
이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차량 운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검사 부적합 항목은 대형 사고와 직결될 수 있다”며, 정기검사를 단순한 형식이 아닌 ‘안전의 기본’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차량 등록증의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또한 TS 교통안전공단 앱이나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 또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예약과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는 단순한 ‘벌금 회피 수단’이 아니라,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몇만 원의 검사비를 아끼려다 수십만 원의 과태료를 내고, 더 나아가 생명까지 위험에 빠트리는 일은 가장 어리석은 절약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