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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감자튀김 Sep 06. 2024

연말정산, 왜 2월에 하나요? 직장인의 세금 정산 과정

연말정산 쉽게 이해하기 : 소득세 결정 과정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 등을 적용해 계산된 결정세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2월에 월급을 지급할 때 함께 정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2월에 정산하는데 왜 ‘연말정산’이라고 할까요? 실제로 1996년까지는 12월에 정산했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12월에 정산할 경우, 연말까지 발생하는 소득공제 항목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산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7년부터 연말정산 시기를 1월로 옮겼다가, 1999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이 신설되면서 12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1월에 청구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는 2월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정착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득의 종류


소득의 종류는 3가지


소득의 종류에는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다시 나뉘며, 이 6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각각 별도의 체계로 과세됩니다. 이를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보통의 경우,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분리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적연금의 연간 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어떤 사람들이 하게 될까요?



연말정산 대상자


바로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도 예외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공제항목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는 2천만 명이 넘는 근로소득자가 있습니다. 세금은 수입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은 근로소득자가 있어 이를 일일이 계산해 세금을 정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공제항목을 일괄적으로 정해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수입과 필요경비의 차액에 대해 과세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2월의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근로소득세 결정 과정


근로소득세 계산 구조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차감소득금액


총급여액(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제외한 금액)은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의 합계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로,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차감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근로소득공제(출처 : 국세청)


• 차감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차감소득금액에서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해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과세표준은 실제로 세금을 부과할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 과세표준 * 소득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해 계산한 세액입니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이 세율을 곱함으로써 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의 기본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출처 : 국세청)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결정세액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차감한 최종 세액입니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최종적인 소득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큰 차이를 만듭니다. 과세표준금액이 일정 구간을 넘어서면, 세율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액공제를 통해 다시 한번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는 소득공제, 저소득자는 세액공제를 활용



정리하자면, 고소득자는 소득공제를 통해, 저소득자는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는 소득공제를 통해 세율 적용 구간을 낮출 수 있으며, 저소득자는 이미 낮은 세율이 반영된 산출세액에서 직접적으로 세금을 차감받아 돌려받을 수 있어, 세액공제는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세 줄 정리

연말정산은 여러 이유로 2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소득자는 소득공제를, 저소득자는 세액공제를 전략으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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