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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감자튀김 Nov 29. 2024

우리의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강제로 떼가는 이유

국민연금의 오해와 진실(1)


국민연금은 단순히 소득에 비례해 낸 만큼 돌려받는 금융 상품이 아닙니다. 이는 소득 재분배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많은 이들이 국민연금을 세금처럼 느끼지만, 이는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설계된 사회적 연대 시스템입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납부액과 수급액이 결정되지만, 평균소득 기준으로 일부 재분배 기능을 포함해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3층 연금체계(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가장 기초를 담당합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 제도로서, 다섯 가지의 연금 급여를 제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컫는 국민연금이라는 단어는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기반으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다양한 급여 형태를 통해 국민의 노후, 장애, 사망 등 생애 전반의 위험을 보장하는 전체적인 제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국민연금에는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종류의 급여가 있습니다. 이 중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국민연금 수령은 노령연금의 수령을 의미합니다.

1. 노령연금 :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고, 수급연령(61~65세)에 도달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
2.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3.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4. 반환일시금 : 60세에 도달했으나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급여
5. 사망일시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족의 범위를 넓혀 지급하는 급여



노령연금 수급 연령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지급개시 연령부터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 연령은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 1953년 ~ 1956년  : 61세
• 1957년 ~ 1960년  : 62세
• 1961년 ~ 1964년  : 63세
• 1965년 ~ 1968년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노령연금 계산 공식


연금의 주요 지급 형태인 노령연금의 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노령연금 수령액 = 1) 기본연금액 + 2) 부양가족연금액

1) 기본연금액 = 1.2 × (A + B) × (1 + 0.05 × n / 12)
• A: 연금수급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 (균등 부분)
• B: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 (소득비례 부분)
• n: 20년 초과 가입 월수

2) 부양가족연금액 (2024년 기준)
• 배우자: 연 293,580원
• 자녀·부모: 연 195,660원


공식에 담긴 의미와 해석


A값 :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A값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을 바탕으로 매년 산정됩니다(통계청 자료 기준).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값으로,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B값 : 개인 소득에 따른 비례 부분

B값은 가입자의 과거 평균 월소득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개인 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B값이 커지지만, 연금 설계 구조상 상한이 설정되어 있어 지나친 소득 격차가 반영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1.2라는 상수

기본연금액 계산식에 곱해지는 1.2는 소득대체율(평균 월소득액 대비 수령하는 연금액의 비율)을 약 40%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비례 상수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40년 가입자를 가정하였을 때, 위의 산식이 소득대체율이 40% 정도 나오게 만든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40년 가입자를 가정하고 이 상수를 설정하여 소득대체율이 40% 정도 나오도록 맞추었기 때문에, 40년 미만으로 가입할 경우, 그만큼 연금 수령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1.2라는 숫자는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기 위한 조정 요소로,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n값 : 20년 초과 가입 월수

가입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월수(n)에 비례하여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만약 가입 기간이 정확히 20년인 경우, 초과 가입 월수가 0이 되어, 계산식에서 0.05 × 0이 곱해지므로, 1 + 0.05 × n / 12의 식은 사실상 1이 되어 연금액에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20년을 초과하는 가입 기간이 길수록 초과 월수에 비례해 연금액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Q.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는?
A. 기본연금액인 1.2(A+B) 값에 50%를 기준으로, 10년 초과할 때마다 5%씩 추가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 기간이 11년이면 55%, 12년이면 60%로 계산되며, 이 비율을 1.2(A+B)에 곱해 연금액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계산되는 연금액을 감액 노령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이 방식이 적용됩니다.
Q.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A.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0세가 넘으면 반환일시금 형태로 납부한 금액을 일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60세 도달 후,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자도 가산됩니다). 또는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65세 이전까지 추가 납입하여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채운 후,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은 60세 이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65세 이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연금이란?


노령연금은 일정 공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 금액을 더해 산출됩니다. 이를 부양가족 연금액이라고 하며, 2024년 기준으로 배우자가 부양가족일 경우 연 293,580원, 자녀나 부모가 부양가족일 경우 연 195,66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금액이며, 월별로 월할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매년 1월, 소비자 물가 수준에 따라 변동됩니다.


부양가족 연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미성년 자녀
 • 63세 이상의 부모
 • 장애 2급 이상인 부모나 자녀
(*배우자의 부모도 부양가족에 포함)


또한,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 연금(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을 이미 수령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며, 한 명이 여러 사람의 부양가족으로서 중복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세대를 함께 구성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만, 그 외의 부양가족은 세대를 함께 구성해야 대상이 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가치는 분명하지만, 이 제도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존재합니다. 특히 고갈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이슈입니다. 국민연금이 개인의 노후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이긴 하지만,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화두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세 줄 정리

국민연금은 낸 만큼 돌려받는 사적연금과 달리, 공적부조의 성격이기 때문에 납입 의무가 있습니다.

공적부조의 성격이라는 부분은 노령연금의 계산공식 구조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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