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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감자튀김 Dec 24. 2024

연말정산 실수, 가산세 폭탄으로 돌아온다

연말정산 쉽게 이해하기(1)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지난번에 알아본 것처럼, 연말정산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된 근로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과세표준이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최대 6%에서 45%에 이르는 소득세율 구간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의 첫 번째 공제 항목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대상자 1명당 150만 원씩 적용됩니다. 본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본인연령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별도의 조건 없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나이에 제한은 없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 등 다양한 범주로 나뉘며, 각 대상별로 연령과 소득 요건이 달라집니다.


직계존속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직계비속인 자녀나 손자·손녀는 만 20세 이하일 때 공제 대상이 됩니다.


형제자매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이에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되며, 만 18세 미만위탁아동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와 요건


본인,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가 400만 원인 배우자, 그리고 중학생 딸이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은 별도의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므로 15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총급여가 400만 원으로 연간 소득금액 요건(100만 원 이하)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딸은 미성년자로서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본공제는 본인과 딸에 대해 총 300만 원이 적용됩니다.


매년 소득금액 요건을 확인하지 않아 나중에 국세청에 사후 적발되어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상자별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했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나 연봉이 아닌 총급여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총급여에 대한 의미 참고 : https://brunch.co.kr/@frenchfries/10




추가공제


앞서 살펴본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요건


먼저, 경로우대 공제만 70세 이상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때 1인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으로 인정받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200만원이라는 높은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부녀자 공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에게 적용되며,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연 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 공제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연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로서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가장 흔한 사례로는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일 경우 기본공제에 더해 경로우대 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인원이 반드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 다룬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연말정산의 핵심이자 기본적인 절세 항목으로, 공제 대상자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전산분석을 통해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부당공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간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받은 경우가 가장 빈번히 적발됩니다. 또한,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이처럼 요건을 잘못 이해하거나 놓친 경우, 적발 이후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공제 항목의 조건을 세심히 살펴보고 꼼꼼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절세 항목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없다면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러한 기본 항목 외에도 연말정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철저한 점검과 준비로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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