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쉽게 이해하기(2) : 연금보험료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연말정산 쉽게 이해하기(1)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https://brunch.co.kr/@frenchfries/24
우리의 월급명세서를 들여다보면 매달 공제되는 항목들이 눈에 띕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그리고 고용보험료처럼 꼭 내야 하는 항목들이 사실 소득공제 혜택으로 연결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또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대출금 상환과 관련된 소득공제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나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 상환액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앞서 다루었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이어, 연금보험료공제와 특별소득공제라는 두 가지 주요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도 원천징수됩니다. 이 중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 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로, 이 중 절반인 4.5%는 회사가, 나머지 4.5%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매월 부담하는 이 4.5%의 금액(최대 277,650원)이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만약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중도에 회사에 입사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4.5%만큼 원천징수했지만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납부 대상이 아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사립학교 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도 동일하게 연금보험료 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 4대 보험료에 대한 설명 : https://brunch.co.kr/@frenchfries/8
특별소득공제의 보험료 항목은 4대 보험료 중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와 고용보험료를 의미합니다.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7.09%로, 이 중 절반씩 회사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0.9%(회사 규모에 따라 별도의 보험료율 적용)입니다. 이들 보험료는 연금보험료 공제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한 소득월액 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자, 배당소득 포함)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소득월액 보험료)되는데, 이 추가 납부분 역시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입사 전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했던 건강보험료는 회사에 입사한 이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연금보험료 공제에서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와 반대되는 규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전세대출금과 자가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참고로, 월세에 대한 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으로 분류되며, 이는 추후 세액공제 설명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우선,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전세보증금 대출금에 대한 공제 항목입니다.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연간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최대 4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이라면, 40%에 해당하는 800만원이 아닌 한도 금액인 4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또한, 이 한도는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총 400만 원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 공제는 전세보증금을 목적으로 한 대출에만 적용되며, 신용대출로 전세보증금을 충당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번째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항목은 자가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차입조건에 따른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한도액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주택마련저축과 합산하여 적용)
다만,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에만 적용되며, 해당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12월 31일 기준으로 1주택자여야 합니다. 참고로, 2014년 이전에 발생한 차입분에 대해서는 주택 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주인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원인 경우,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는 점이 다르니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기부금은 2013년까지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분류되었으나, 현재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경우, 연간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최대 10년간 이월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13년까지 발생한 기부금의 이월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료는 의무 납부 항목이기도 하지만,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대출을 잘 활용하면, 전세보증금 대출이나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 상환액 중 일정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그만큼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납부하는 비용 중에도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연말정산 후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