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쉽게 이해하기(3) : 그 밖의 소득공제
*연말정산 쉽게 이해하기(1)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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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쉽게 이해하기(2) : 연금보험료공제와 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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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소득공제의 마지막 부분인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항목은 다양한 생활 속 경제활동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포함하고 있어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투자조합 출자금, 그리고 소장펀드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조합 출자금은 소득공제 혜택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제도는 1994년 6월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출시된 연금은 (구)개인연금 또는 개인연금저축이라고 불리며, 가입이 2000년 12월에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2001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연금 제도가 시행되었고, 이때 가입된 연금은 연금저축 또는 연금저축계좌라고 합니다.
연금저축은 현재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되며,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된 (구)개인연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소득공제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가입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방식이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개인연금의 경우, 분기별 납입한도가 300만원(연간 최대 1,200만원)이며, 납입액의 40%를 기준으로 최대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개편된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시 소득 구간에 따라 5.5%~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가 적용되거나,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구)개인연금은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500만원 한도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구)개인연금은 세제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진 상품으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오래된 금융상품이 개편된 상품보다 유리한 경우도 있어, 금융상품은 "예전에 가입한 것이 좋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개인사업자들이나 법인의 대표가 퇴직금이나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의 납입액을 의미합니다. 이 공제 제도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절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사업소득금액(법인 대표는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한도,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한도,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을 공제해줍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기준으로,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이라는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로 이미 350만원의 공제를 받았다면, 남은 한도는 50만 원이므로,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는 최대 5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도 내에서 각 항목이 합산되기 때문에, 자신의 공제 가능 금액을 미리 계산하여 납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조합출자는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항목으로서, 무려 3천만원까지는 100%, 5천만원까지는 70%,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까지 소득공제를 해줌으로서, 특히 고소득자가 주목할만한 공제 항목입니다. 해당 내용은 혜택은 크지만 투자에 대한 위험이 따르며, 고려할 점이 많으므로 별도로 다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득자라면 꼭 알아야 할 투자조합출자 전략(1)
https://brunch.co.kr/@frenchfries/13
*고소득자라면 꼭 알아야 할 투자조합출자 전략(2)
https://brunch.co.kr/@frenchfries/15
신용카드, 직불카드(또는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을 연간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공제는 사용자의 총급여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한도는 300만 원이며, 7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 사이인 경우에는 250만원,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면 2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주어지며, 초과 금액에서 신용카드 사용분에 15%, 직불카드 및 현금 사용분에 대해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분, 도서 및 공연비 등 일부 항목은 공제율이 30~40%로 적용되지만, 매년 적용 방식이 달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1억 원인 A씨가 신용카드로 5,500만원을 사용했다면,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2,500만원을 초과한 3,000만원에 대해 15%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은 450만원이지만, 해당 경우의 공제 한도는 250만원이므로, 최종적으로 25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교복구입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로 이중 공제가 가능하지만, 기부금, 리스료, 자동차 구입비 등은 이중 공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실제로 큰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한도가 낮고,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서만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도에 도달하려면 많은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된 정책입니다. 현재는 2025년 12월까지 유효한 일몰 기한이 설정되어 있지만, 매번 연장되어 왔습니다.
회사의 근로자가 자사주를 매수할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를 우리사주조합이라고 하며,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된 경우 회사는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거나 상장 시 일정 비율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여 직원들이 매수할 권리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임원이나 비정규직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벤처 인증 기업의 경우 이 한도가 1,5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주식을 6년간 보유해야 하며, 보유 기간이 6년 미만일 경우 소득공제를 일부 반환해야 하고, 반환 비율은 2년 이내 인출 시 소득공제 전액 반환,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시 소득공제의 50% 반환,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 시 소득공제의 25% 반환으로 구분됩니다.
한편, 개인이 시장을 통해 직접 회사 주식을 매입하거나 회사에서 지급한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스톡그랜트 또는 스톡옵션 제도는 위 소득공제 혜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력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인력 구조조정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근로자는 줄어든 급여의 50%를 1,0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때 소득공제장기펀드(일명 소장펀드)로 불리던 장기집합투자증권은 2015년 12월 31일부로 판매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장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연간 납입액의 40%를 최대 240만원 한도로 10년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펀드는 가입 당시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으며, 이후 급여가 상승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국민들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소장펀드는 이후 2016년부터 동일한 취지의 ISA 제도가 도입되면서 판매가 종료되었습니다.
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이며,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형 소득공제장기펀드(일명 청년형 소장펀드)가 이 항목에 해당됩니다. 이 펀드는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액의 40%를 최대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후 총급여액이 8천만 원(종합소득 6,7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소장펀드와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최근 국가 정책은 점차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 항목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세액공제 항목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며 절세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