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쉽게 이해하기(4) : 세액감면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세액감면 항목이 있습니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와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산출세액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특정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대상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항목입니다.
특히, 이러한 세액감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세액감면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 보세요. 필요하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회사 인사팀을 통해 세부 사항을 문의하거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부 간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는 협약 당사국 중 하나의 정부 또는 양국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근로소득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해 고용주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급여를 지급받은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해당 서류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 번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관계에 변동이 없는 한 이후에도 계속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감면대상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이 전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고, 그 결과에 100%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최종 감면세액이 산출됩니다. 결국 감면 대상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전부를 면제해 주는 효과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다양한 소득세 감면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제30조)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그리고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따른 세액감면 등이 있는데 바로 이 항목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각 항목은 조건에 따라 감면금액이 다르고 내용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간략하게 주요 사항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소정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감면기간 내에 받는 근로소득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법 소정 기여금 부분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임원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ㆍ기술 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인력(박사학위소지)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취업일로부터 10년간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만 15세 이상 만 35세 미만의 청년(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 제외 후 계산),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상이자, 경력단절 여성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동일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 출산, 육아, 결혼,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퇴직한 뒤 3년 이상~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재취업한 경우가 감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반면, 임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세부터 만 35세까지의 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은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한도는 연간 200만 원입니다.
단,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기한을 지나 제출하더라도 감면 혜택 적용)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인 교직자가 대학 등 인가된 교육기관에 초청되어 강의나 연구활동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와 거주지국에서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한은 근로대가를 지급받은 달의 9일까지입니다. 이 서류들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고용주(학교)를 통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감면기간은 조세조약에 명시된 기간에 한정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년을 감면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단, 중국은 3년)
감면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감면대상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뒤, 그 결과에 100%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교직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할 중요한 항목입니다. 청년, 장애인, 시니어 취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다양한 취업자군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무리 조건을 충족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