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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wa Seub Lee Dec 08. 2022

회사 몰래 아카이브를 털어보았다(4)

1970~1980년대 대구경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4. 재미있지만 기자를 갈아넣어야 했던 '가십'

지난주에 올렸던 '이런인생'에 대한 독자의 의견을 찾아서 올려봅니다. 본인이 미혼이라고 글에서 밝히신 이 독자는 '모르고 불지른 너나 그렇다고 혼인신고 없이 애 낳은 상간녀나 거기서 거기'라는 의견으로 시작합니다. 거기에 '8년간 혼인신고 안 한 본처가 평생을 같이 할 마음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네요. 결론은 '네 꼬라지를 보아하니 애만 쏙 빼서 튀고 싶은 모양인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애 낳은 상간녀를 호적에 올려서 가정을 꾸려라'고 말하네요.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입사하고 나서 회식할 때 당시 부장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말야, 특종 물어오는 기자도 좋아했지만 가십 물어오는 기자들도 좋아했지. 읽어보면 재미는 있거든."

인터넷도 SNS도 없던 시절, 소위 말하는 '이니셜 토크'나 '썰' 스러운 기사들도 신문에 등장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은 30, 40년 뒤 '서프라이즈', '실제상황'과 같은 TV 프로그램에서 재연으로 다뤄지기도 하지요. 

특히 각 출입처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발굴해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기사들을 위의 사진처럼 묶어내는 경우는 요즘도 간혹 있는 기사 스타일이긴 합니다. 다만, 요즘은 이런 기사를 적극적으로 쓰지 않죠. 예전 바이라인이 없던 시절에는 신문의 위력이 세서 기자가 어디서 슬쩍 보고 이야기를 주물주물 만들어 내면 그게 진실이 됐죠. 하지만 이 과정의 전제는 일단 기자가 사실을 어느정도, 거의 대부분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는 소설도 소설가가 나름 배경이 되는 요소에 대한 사실을 어느정도 알고 각색을 하듯이 이런 작은기사들도 기자들이 어느정도 이야기가 됨을 확인하고 기사를 쓰는 것이지요. 물론 확인할 길은 기자의 양심 뿐이겠지만요. 


그래서 어느 신문 사회면이나 이런 식의 기사가 꼭 있었습니다. 경찰서 형사들은 잘 안가르쳐주려 하고 기자들이 경찰서에 죽치고 있다 보면 나오거나 형사들과 술마시다 스리슬쩍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런 식으로 오곤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즉결심판 관련 기사들이 이야기가 재미있으면 간혹 실리곤 합니다만, 요즘은 즉결심판과 관련해서 이슈될만한 이야기가 많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예전에 있던 즉결심판소가 없어지고 대부분 서면으로 오고가서인지 이에 대한 기사는 잘 안보입니다. 다만, 요즘은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지방검찰청이나 지방법원에서 기자단에게 주는 자료가 가공돼서 나오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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