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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이란?

대지급금의 정의, 종류, 요건

by 심재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 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올인원 법률 서비스, "월급지킴이"의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시작으로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씩 알아볼 예정인데요.

우선 첫 번째 주제로 '대지급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대지급금(체당금)의 정의

대지급금(체당금)이란,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운영됩니다.



2. 대지급금(체당금)의 종류

체당금은 지급 요건과 대상에 따라 크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도산대지급금(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도산하여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정부가 일정 한도 내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간이대지급금(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

도산대지급금(일반체당금)은 사업주가 재판상 도산(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 개시결정 등)을 하거나, 노동청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간이대지급금은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인정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신속하게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3. 각 대지급금(체당금)의 요건

각 대지급금의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


가. 사업주 요건

사업주가 도산하였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일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위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한 뒤 도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나. 근로자 요건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였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2)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


가. 사업주 요건

(공통) 법적 도산(파산, 회생)이나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지 않아도 됨

(공통)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일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내지 제4항)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위 해당 사업을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영위하였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소송 등이나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제1호)


나. 근로자 요건

(공통) 체불된 임금 등에 대한 판결 등을 받았을 것, 또는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었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2호, 제4항 제2호)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이 정하는 판결 등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일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일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2호)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 또는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일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



대지급금 요건,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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