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서 양식 다운로드
권고사직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자발적인 퇴사를 권유할 때 작성되는 공식 문서로, 해고가 아닌 ‘합의에 따른 퇴직’이라는 성격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문서 작성 시 문구와 책임 범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서면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자발적 퇴직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문서 구성과 표현이 핵심입니다.
오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됐을 때였어요. 대표님이 말하셨어요. “경영상 이유로 어려우니, 권고사직서만 써줘요.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어요.” 믿고 작성해 드렸죠. 그런데 막상 고용센터에 제출하니 ‘자발적 퇴사로 보인다’며 실업급여가 보류됐어요. 알고 보니, 권고사직서 양식에 ‘회사 권유로 퇴사한다’는 표현과 대표자 서명이 명확히 들어가야 한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권고사직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퇴직의사를 문서화한 사직서입니다. 일반 사직서와 달리, 사용자의 권고에 따라 퇴직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 판단의 핵심 증빙 문서로 활용됩니다.
회사의 구조조정, 사업축소 등 경영상 사유로 인한 퇴직 요청
근로자의 근무 태도 문제 없이, 인력 감축 목적의 퇴직 유도
회사가 퇴직을 강제하되, 해고가 아닌 합의 형식을 취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비자발적 퇴직’ 근거로 제출할 증빙서류 필요
문서 제목: 권고사직서
근로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 소속부서 등)
사직 사유: ‘귀사의 권고에 의하여 사직함’ 명시
사직 일자 및 근무 종료일
회사명 및 사용자(대표자) 서명/직인란
근로자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퇴사’라는 표현은 절대 사용 금지
‘회사의 권유 또는 경영상 사유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는 문구 명시 필수
근로자가 동의한 날짜, 실제 퇴직일, 서류 작성일을 구분하여 기재
회사 담당자 서명 또는 직인이 없는 경우 실업급여 심사에서 불리
가능하면 ‘권고사직 확인서’ 별도 작성 병행 → 사업주 확인용으로 사용
기본 권고사직서 양식 (1장 구성)
권고사직서 + 퇴직확인서 연계 서식
퇴직자 명단 일괄 처리용 양식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용)
한글(HWP), 워드(DOCX), PDF 포맷 병행 제공
권고사직은 해고도 아니고 완전한 자발적 퇴직도 아닙니다. 하지만 서류 한 장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법적 책임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든 회사든, 권고사직서를 작성할 때는 상호 이해에 따른 정확한 표현과 명확한 형식이 필수입니다. 퇴사의 시작이 혼란이 되지 않도록, 문서로 정리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