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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 Moment

by 볼페

국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지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고 새로 국회가 구성되었다. 선거 시즌동안 국회의원 정수와 특혜의 축소에 대한 논의들이 이뤄졌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다소 시들해진 듯하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공분을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민적 공분이 생산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국회의원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 국회의원들은 '걸어 다니는 입법기관'이라고 불리는데 국회의원에게 본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전년도 결산 심사 및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정책추진과 관련된 사항들을 감시함으로써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를 견제한다.


국회의원의 법안발의 및 심사, 예결산 심사, 대정부 감시 등은 '상임위원회'라는 회의체의 운영을 통해 이뤄진다. 국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아래의 웹주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회 상임위 및 특위 현황

국회의 운영방식인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모니터 하면 실생활과 관련된 법률과 예산, 정부정책과 관련된 정보들을 재빠르게 얻을 수 있다. 물론, 가장 최종적인 결과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확정되지만 말이다.


국회의원 정수와 특혜 축소에 있어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상임위'중심의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얼마나 자기 몫을 다하고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상시 운영되어야 할 상임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법안심사, 예결산 심사, 현안보고 및 질의, 국정감사등이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다.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지역활동 역시 상임위 활동을 등한시해서는 반쪽짜리 활동에 불과해질 뿐이다. 주요 지역사업의 경우 법률과 예산의 뒷받침 없이 추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국회의원이 법안을 제출하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되고 이후 다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체계자구심사)를 받게 된다. 이후에야 비로소 본회의를 통해서 법률로써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예산안심사의 경우도 각 상임위 차원의 예산 심사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예산이 확정된다.


상임위 회의장.jpg 상임위원회 회의실

<출처: 연합뉴스 2019.10.1 일자 기사 이미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