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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주진용 Dec 18. 2024

제419회국회(임시회) 결의 법안 반포 중지 가처분

서울행정법원 2024 아 757 집행정지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과 절차도 정당해야 하기에 위법사항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가처분 신청서


사건 번호: 2024 아 757 집행정지

사 건 명: 위법하게 개회한 제419회국회(임시회) 결의 법안 반포 중지 가처분

신 청 인: 주진용(             )

        서울시

피신청인 : (대통령 직무 권한대행)국무총리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귀 재판부의 보정권고(2024년 12월26일 수령)를 받아 보완한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신청 취지


국회가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함이 없는 위법한 제419회국회(임시회)를 2024년 12월11일 개회하여 의결한 법안들이 행정부로 이송되어 위법한 절차에 의해 의결된 사실을 모르는 행정부가 헌법 제53조 제 ①항의 규정에 따라 반포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피해가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헌법 제53조 제 항의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중략),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며, 헌법에 명시된 이의는 대통령만의 이의가 아니라 민중의 합법적 절차(행정소송)에 따른 이의도 포함된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에서 사안의 위중함과 시급성을 판단하시어 “2024년 12월11일 개회한   제419회국회(임시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위배된 집회이며 법안을 위법하게 의결하였다는 신청인의 타당한 이의가 있으므로, (대통령 직무 권한대행)국무총리는 그 위법함이 해소될 때까지 헌법 제53조 제 ②항에 따라 법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신청취지로 효력 정지 가처분이라는 종국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결정을 청구합니다.

(12월 26일 보정)

                              신청 원인


국회에서 2024년 12월11일 개회한 제419회국회(임시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개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법한 국회(임시회)이므로 위법한 국회(임시회)에서 결의한 입법안들은 원인 무효입니다.


제419회 국회(임시회)가 위법한 집회 임은 아래의 설명과 같습니다.


1)헌법 제47제①항에서는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집회된다.”

라고 적시하여 ‘정기회 매년1회와 임시회 국회재적원 4분의 1이상 요구로 집회’라는 정기회 1회라는 기본 준수사항과 임시회 최소성립인원 요건만 적시하여 국회법으로 상세 규정을 신설할 것을 위임하였고 동조 제②항에서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강제 준수 사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정리하면 헌법 제47조 제 ①항에서는 “구체적인 강제규정(정기회 매년 1회 집회, 임시회 집회 성립요건 국회재적원 4분의1 이상의 요구)을 명시하고 이를 반영한 정기회 및 임시회의 개회를 위한 상세 규정 및 절차는 국회법을 제정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한다”라고 정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헌법에 정해 놓은 항목을 포함하여 정기회 및 임시회 개회를 위한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온전하고 빈틈없이 실행가능한 국회법을 제정하고 실행할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2)    그러나 국회는 헌법의 위임을 받아 입법된 국회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국회(임시회)를 개회할 수 없는 기간에 개회하는 국회(임시회)를 개회 공고할 때 “헌법 제47조 ①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라고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회(임시회)를 보완적으로 집회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47조 ①항으로는 국회(임시회) 집회를 실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내용을 작위적으로 잘못 해석하여 악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헌법 제47조 ①항의 문장 구성과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47조 제① 항은 아래와 같이 중간 쉼표(,)를 포함한 한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집회된다.”


     반면에 헌법에 있는 다른 조항의 문장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1) 제41조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Ex2) 제41조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3) 제47조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위의 다른 조항 예시와 같이 문장 중간의 쉼표(,) 전후의 문장은 상호 수식하며 전체가 한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로 정한다”는 문구는 문장의 중간 쉼표(,) 앞이나 문장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47조 제① 항의 문장구조를 살펴볼 때 밑줄 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 위치가 다소 부자연스러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장의 중간 쉼표(,)의 앞 전반부에 있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구는

쉼표(,) 뒤 후반부 문장을 동일하게 수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후반부를 정리해서 다시 작성해보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집회된다.” 라고 의미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만일 헌법 제47조 제 항의 문장 쉼표(,) 뒤 후반부는 독립된 문장이며 쉼표(,) 앞문장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절에 구속되지 않고 문장 끝 부분 “집회된다”를 “집회할 수 있다”라는 헌법 해석으로 국회법에 위임함이 없는 집회가 가능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대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i)  국회재적의원 4분의 1만 모여서 집회를 열면 국회(임시회)가 자동으로 성립되고 최악의 경우 4분의 1씩 4개 집단으로 나뉘어 4건의 국회(임시회)를 즉시 열어도 합헌적인 집회가 됩니다.

ii)  국회재적의원 2분의 1씩 2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별도의 국회(임시회)를 열고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일반의결사항을 따로따로 결의할 수 있게 됩니다.

iii) 국회법 5(임시회) 제① 항에 규정된 임시회 집회 요구 순서 차별과 제항에 규정된 공고일정은 헌법 제47조 제①항에 위배되어 위헌조항이 되며, 국회법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 등)의 제① 항의 다음 연도의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는 조항도 위헌이 될 것입니다.


      여당 야당의 원내총회가 각각 국회 임시회가 되는 황당한 상황이 되는 것이므로 용인되어질 수 없고 헌법이 정한 규정에도 맞지 않는 해석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국회는 헌법 제47조 제① 항의 규정을 근거로 국회(임시회)를 개회할 수 없고 헌법의 위임을 받아 입법한 국회법 규정에 따라 국회(임시회)를 개회하여야 하며 국회법 규정에 따른 해석은 다음 설명과 같습니다.


3)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회는 다음과 같이 국회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국회법은 국회의 임시회 개회 규정으로 제5조(임시회) 제①항 및 제항에서 임시회 개회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 공고 관련 규정을 상세히 명시하고 동조 제항에서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에 개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또한 제5조(임시회)의 부속실시규정인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의 제①항에서는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 운영 기본일정(국정감사를 포함한다)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한 기본일정을 전년도 말까지 정하여야 한다고 강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그리고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의 제②항  제1호에서는 “2월ㆍ3월ㆍ4월ㆍ5월 및 6 1일과  8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라고 하여 임시회의 구체적인 개회일정을 적시하고, 동항 제2호에서는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라고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라)위와 같이 국회법에서는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규정을 통해 매년 1231일까지 정기회와 임시회를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고 강제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고, 그 기본 일정에는 임시회 6회와 정기회1회만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외적인 상황까지 규정하여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에 개회에 대해서도 제5조(임시회) 제③항 에서 별도의 명문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 운영 기본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임시회는 임의로 개회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마) 국회법 제5조(임시회) 제①항과 제7조(회기) 제①항의 포괄적 선언 규정이며, 실제 임시회 개회는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의 세부 실행 규정과 예외사항으로 제5조(임시회) 제③항으로 강제규정됨으로 그 이외의 임시회 개회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바) 국회법은 1월과 7월 2개월을 제외한 년중 10개월의 정기회 및 임시회 개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으로 충분한 국회회의 일정을 정하고 볼 수 있다고 여겨지며 이에 더해 대통령의 소집요구권한까지 살펴보면 국회법 입법의 부족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본소 사건의 사례처럼 예외적이고 급박한 사건을 고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 만일 국회법 입안자가 현재 시행되는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임시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입안하였다면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조항의 제4호 등을 신설하여 “제5조(임시회) 제③항과 동조 제②항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임시회의 개회 요구가 있을 경우 의결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였거나 제7조(회기) 제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이 법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임시회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등으로 수정되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 2024년 12월6일 공고하고 2024년 12월11일 개회한 제419회국회(임시회)집회공고문을 보면 참으로 부끄럽게도 “국회의원 박찬대 외 169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따라 제419회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고는 앞서2)호에서 주장한바와 같이 헌법 제47조 제1항 전반부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회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라고 명하고 있고, 동일 조항 후반부에서는 임시회 집회요구 의원정족수만 명시해 놓아 이 조항만으로는 임시회 개회가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국회법 입법으로 구체적으로 임시회를 개회 가능하도록 입법조치는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시 헌법조항을 근거로 임시회 개회를 공표하는 것은 헌법을 우롱하는 행위에 불가합니다.(소 증1호)


따라서 국회법의 제5조(임시회) 규정 및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규정에 따르지 않고 예외조항에도 없는 2024년 12월11일 개회한 제419회국회(임시회)는 국회법에서 정한 바 없는 위법적인 임시회로 개회 자체가 불법이며 결의된 안건은 원천 무효입니다.


이상과 같이 헌법에 위배되는 국회법의 입법불비를 장기간 방치하는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을 통해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인용을 받아봐야 할 것이지만 사안의 시급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일시적인 효력 정지 가처분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필요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행이도 국회의 입법 결의만으로는 그 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행정부 수반의 반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기에 헌법 제53조 제②항의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라는 법문장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바 없는 위법한 제419회국회(임시회) 개회로 인한 신청인 및 신청 외 민중들의 권리 및 경제적 손실이 크게 우려되고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행정부로 이송되어 단기간내에 반포 실시될 경우 그 권리 및 손실을 회복할 수 없게 되니 시급히 신청취지와 같이 가처분 결정으로 법률안 반포로 발생하게 될 효력을 정지해 주실 것을 청구합니다.(12월26일 보정)

                                                                                               2024년 12월 18일


가처분 신청인 :  주 진용(              )   인      연락처


서울행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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