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의 좌충우돌 에피소드
“여보세요. 지율이 어머님. ABC 유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 2015. 1.29 시행(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합버스를 운영할 경우 2년 유예)
- 2017. 1.29 전면시행
보호자 동승의무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를 어린이통학버스에 태울 때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할 때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제53조 제3항).
- 이를 위반한 운영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