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재산분할 전문 진승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과 관련해 법원에서 보는 재산분할 기여도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법원에서 기여도를 책정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 경제활동 유무
■ 혼인 기간
■ 소득 및 재산 내역
■ 직업 및 나이
특히, 법원에서는 위 4가지 사유 외에도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상황에 따라 어필해야 하는 사유가 달라지는 만큼, 높은 비율을 인정받고 싶다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그리고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특유재산’, 즉 상속으로 받은 유산, 결혼 전 모아놨던 자금 등은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러한 금전도 분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특유재산을 증식 및 유지하였다는 점”만 물적 증거로서 법원에 소명하면 되는데요.
이 말은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된다면, 재산 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위와 같은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자칫 잘못된 요소들을 소명할 경우 소송에서 오히려 비율이 낮아지거나, 패소할 가능성이 증가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재산분할 소송에서 65%를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재산분할 전문 진승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과 아내인 A씨는 2014년 3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지만, 결혼한 지 3년이 지날 무렵, 점차 의뢰인과 A씨 사이에서 불화가 생기게 되었고, 그 불화는 점차 심해졌습니다.
이후 A씨는 이러한 불화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의뢰인에게 이혼하자고 말하였고, 부부는 재산분할금을 책정하기 위해 협의하며, 금액을 책정하고, 분배하던 도중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A씨가 의뢰인과 협의를 통해 2차례에 걸쳐 9억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이미 가져갔음에도 A씨는 의뢰인에게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고 주장하며,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달라고 소송을 청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뢰인께서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을 기각하고자, “법무법인 에이블, 재산분할 전문 진승기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전문 진승기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이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A씨보다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으며, 입증을 통해 A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의뢰인이 경제적인 활동을 영위하였다는 점과 혼인 전 형성한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며,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여기에 더해 재산의 형성, 유지에 A씨의 기여도가 낮다는 점과 이미 9억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2차례에 걸쳐 가져갔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써 법원에 소명하며, 의뢰인의 기여도 비율을 높게 책정해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전문 진승기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비율 65%를 인정하며, 당시 A씨가 청구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은 자칫 의뢰인분의 기여도가 A씨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주어야 했지만, 다행히도 본 변호인을 찾아왔던 만큼, 전부 청구 기각이라는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재산분할 전문 진승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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