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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호사비용 수임료 기준은?

by 이수학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변호사 이수학 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대부분의 분들은 개인회생 변호사비용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니 알 수 있던 것들인데요,


개인회생 수임료가 부담스러워 상담을 받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오랜 기간 고민만 하다가 시기를 놓쳐 부랴부랴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열이면 열, 다들 말씀하시곤 하셨던 것이죠.


변호사 수임료에 대하여 검색해 보자니 어디에도 명확한 답이 나와있지 않아 고민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던 것인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 변호사이며 도산전문변호사로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직접 다루고 있는 제가 직접 이 변호 사비용과 관련한 이야기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 수임료 걱정에 상담과 신청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면 이 글을 끝까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글을 읽어 보기에 현재 심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 당장이라도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아래의 채팅상담을 이용하여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공휴일 상관 없이 상담이 가능하므로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1. 개인회생 변호사비용?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개인회생 변호사비용, 개인회생 수임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 완벽한 정답은 없다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예상할 수 있겠지만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마다 수임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적어도 공통된 부분은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평균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입니다.


완벽하게 모든 개인회생 변호사비용이 동일하다 할 순 없지만 어느정도 평균적인 부분과 공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미리 인지해 두는 것이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훨씬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글을 통해 어느정도 지식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바라며


만약 이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개인회생 자격, 신청 가능성, 탕감 가능성 및 월 변제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아래에 남겨두는 간편진단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겨주신 내용을 토대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얼마의 변제금을 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수임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2. 개인회생 수임료를 구성하는 것들은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개인회생 수임료, 개인회생 변호사비용이 책정되는 것일까요?


하나씩 풀어 설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수임료의 기본 구성]

- 법원 납부 송달료 + 인지대

- 변호사 수임료 +@ 변호사에 따라 추가 비용(서류발급, 제출 등)


일단 공통적인 개인회생 수임료는 위와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의 총 합이 평균 200~300만원 사이인 것이지요.


여기서 법원에 납부하는 송달료와 인지대의 경우 말 그대로 사건을 신청하며 법원에 내는 돈이기 때문에 절대 감액될 수없고


채권사 한곳당 5,500원씩 10회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만약 채권자가 10곳이라면 55,000원씩 10회를 곱하여 550,000원의 송달료는 내는 것이며


인지대는 우표와 같은 개념으로 신청사건 하나당 1,000원씩 납부하게 됩니다. (금지명령은 별도 납부)


위 계산에 따르면 개인회생 변호사비용에서의 고정비용은 5,500원씩 10회 곱하기 채권자 수라고 계산할 수 있고


그 결과 채권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송달료를 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위에서 계산된 인지, 송달료에 비로소 개인회생 변호사비용이 추가되는 것인데 이는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변호사가 정해두고 있는 본인의 대리인 비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요즘은 어느정도 평균화 되어 인지송달료를 포함하여 보통 2~300만원 선의 개인회생 수임료를 구성하고 있는데


채권자 수가 많거나 사건이 복잡한 경우 예컨대 자영업자나 주식이나 도박등을 주로 한 경우에는 수임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 진행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난이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이 수임료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으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용이 저렴한 곳만 찾아다니다가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한 많은 채무 탕감이라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능력에 때라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3. 괜찮은 변호사를 고르는 방법


개인회생 변호사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자체적인 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 몇가지 기준을 두어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아래에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변호사 선임에 신중을 기울이면 되겠습니다.


(1) 도산전문변호사입니까?

(2) 변호사경력이 짧진 않습니까?

(3) 한정적인 법원의 사건만 수임하진 않습니까?


일단 도산전문변호사. 바로 이게 가장 큰 기준점이 될 수 있는데요,


변호사가 특정분야의 ‘전문변호사’라는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지식, 일정 수준의 경험을 토대로 변호사 협회에 정식 등록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한 말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아무 때나 아무렇게 ‘전문 변호사’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도산전문변호사라면 어느정도 실력과 경험이 인증된 변호사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본인이 상주하고 있는 지역의 사건, 상대적으로 사건 진행이 어렵지 않은 지역의 사건만 수임하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다양한 사례에 노출되기 어렵고 각 법원의 특성을 알기 힘들어 더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기 어렵습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적다면 ‘내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다양한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당장의 개인회생 수임료 개인회생 변호사비용에 가로막혀 너무 한정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시선을 넓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서 지금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죠.


만약 그 선택에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편하게 연락하실 수 있도록 업무용 개인번호를 남겨두니 이쪽으로 연락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글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금 처한 채무 과다 상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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