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개인회생 변제율’이다.
단순히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모든 빚이 탕감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은 변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변제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로는 얼마나 조정이 가능한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나 역시 수많은 사건을 맡아보며, 이 부분에서 방향을 잘못 잡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자주 목격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율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정리해본다.
개인회생 변제율이란, 전체 채무금액 중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갚아야 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총 채무액이 1억 원이라면 변제율이 30%일 경우 약 3천만 원만 갚으면 나머지는 면책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변제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법원이 정한 기준과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최저생계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산출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채무자가 부양가족 2명을 두고 있다면,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변제에 투입된다.
따라서 개인회생 변제율은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실제 생활 여건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현실적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변제율은 결코 일률적이지 않다.
소득이 높을수록 변제율은 상승하지만, 반대로 부양가족이 많거나 건강 악화 등으로 지출이 큰 경우에는 변제율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채무의 종류도 중요한 변수다.
예를 들어 보증채무나 신용대출은 대부분 변제대상에 포함되지만, 담보부 채무는 일정 부분을 제외할 수도 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실제 사건에서도 같은 금액의 채무를 가진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변제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개인회생 변제율은 객관적 수치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매우 정성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영역이다.
많은 채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개인회생 변제율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가’다.
정답은 서류의 완성도와 소명자료의 신뢰성이다.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법원이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급여명세서, 세무신고내역, 가족 부양 관련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출내역을 꼼꼼히 정리하여 현실적인 생계유지비를 제시하면, 법원은 이를 고려해 변제율을 합리적으로 낮춰줄 수 있다.
반대로 과장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진술은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한다.
즉, 개인회생 변제율을 합리적으로 조정받기 위해서는 자료 준비 단계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변제율을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일반적으로 총 채무액 대비 약 20%에서 50% 수준이 많으며,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생계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10% 미만으로도 인가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성실한 변제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개인회생 변제율이 너무 낮게 책정된 계획안은 보정명령이나 기각 사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낮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현실적 수준에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험상 ‘소득 대비 합리적인 변제율’을 설계할 때 인가율이 가장 높게 유지된다.
결국 개인회생 변제율은 단순한 비율 계산이 아니라, 새로운 재정 출발선을 정하는 과정이다.
지나치게 낮은 변제율로 무리하게 인가를 받으려다 절차가 무효되는 것보다,
현실적 범위 내에서 꾸준히 변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실제로 많은 채무자들이 첫 인가 이후 3년간 성실히 납부하며 면책을 받았을 때 느끼는 해방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개인회생 변제율은 법원이 부과하는 부담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출발선에 설 시점이다.
너무 늦기 전에, 그리고 혼자 고민하기 전에, 정확한 변제율 분석과 계획 수립을 통해 현실적인 회생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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