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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이수학 변호사
Dec 04. 2024
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어떻게 적용?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더 보장 받을 수 있을까?
매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변제금을 일정수준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는 제도인 만큼 이 변제금이라는 것을 계산할때 기준이되는 항목이 바로 이 최저생계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분들이
"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얼마나 적용되나요?"
라는 질문을 항상 하시곤 하시고요.
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라는 것이 매년 상향 조정되다 보니 지금과 같이 연말이 되면 다음년도. 즉 2025년 최저생계비에 대하여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글에서는 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관련하여 결정 된 금액, 그리고 최저생계비의 중요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보려합니다.
1. 최저생계비의 개념
개인회생에서의 최저생계비를 설명해 드리기 이전에 최저생계비 자체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가구당 한달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들어가는 생활비"
물론 여기 생활비에는 '정말 기본적인 의식주'를 의미하고 있고 '추가적인 교육비, 외식, 여가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정말로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의식주'만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어찌보면 매우 간단한 개념이지만 이 개념으로 내 3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동안 납부할 변제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 되니 중요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2. 2024년과 2025년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렇다면,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얼마나 차이나는 걸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4년은 1인 134만 원, 2인 221만 원, 3인 283만 원 4인 344만 원이고,
2025년은 1인 143만 원, 2인 235만 원, 3인 300만 원, 4인 365만 원으로 약 10~20만원 정도 상향조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상향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상향조정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매년 10만원 정도 기본 상향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3. 간단하게 계산해보자
이 생계비를 가지고 어떻게 개인회생 변제금을 산정할 수 있을까요?
기본 공식은 이렇습니다.
[월 평균 소득 - 생계비 -+@추가생계비]
예를 들어 1인 가구이면서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인 경우라면 300만 원 - 2024년 1인가구 134만원 = 166만원이 기본 변제금이 되고 2025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를 뺀다면 143만원을 뺀 157만원이 변제금이 되겠죠.
여기서 한가지 특이 사항은
'추가생계비'
라는 개념을 통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는 별도로 더 뺄 수 있는 생계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생계비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최저 생계비 이외에 추가되는 생계비'를 뜻하고 통상적으로 '월세, 병원비, 영업비, 미성년자녀 교육비(일부), 부양비'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추가생계비의 경우 최저생계비처럼 '변제금 산정시 무조건 대입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추가'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큰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반영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니 너무 걱정만 하시는 것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Q. 생계비 바뀌기 직전인 2024년 12월.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말고
기다려야 할까?
아무래도 지금이 2024년 12월 연말이다 보니 바뀌는 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확인하시곤 한달을 기다렸다 2025년 1월에 신청해야 할지, 아니면 급하니 지금이라도 신청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유독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는 것입니다.
월 10만원이면 3년에 360만원이니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러나 지금 당장 압류나 경매로 꼭 필요한 재산이 사라지게되거나 상게처리 될 상황에 처하였다면 그 금액을 분명 360만 원과 비교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2024년에 신청하더라도 법원의 재량으로 2025년 생계비를 적용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신청해야한다거나 내년에 신청해야 한다거나의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이 필요한 것이겠죠.
하루라도 빠른 진단이 필요할 때.
경제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 지겠지" 라는 마음으로 버티기엔 너무 오랜기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본인의 채무를 본인이 직접 다 해결할 수 있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어떻게 해도 상환이 어렵고 더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하루빨리 저와 같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디 오늘 글을 찾아 주신 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더 자세한 이야기가 필요하신 경우
비대면채팅창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메세지 주셔도 되겠습니다.
테헤란 회생파산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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