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가 달라지면
무조건 연초에 신청하는게
좋은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최저생계비' 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최저생계비는 쉽게 풀어 설명 드리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가구별 한달 생활비를 뜻하는데요,
일반적인 한달 생활비 보다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금액'정도를 산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각종 지표로 활용되며 개인회생에서 또한 '변제금'을 산정할 때 매우 주요한 항목으로 작용하고요.
변제금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생계비가 바뀌는 연말, 연초]를 기준으로 개인회생 신청시기를 고민하곤 하시는 것 또한 사실인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최저생계비
어느때가 좋을까?
일단 최저생계비는 매년 바뀌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그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10만원~20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상향 조정 되는 것인데요,
1인가구 : 134만원
2인가구 : 221만원
3인가구 : 283만원
4인가구 : 344만원
으로 책정되었다면
1인가구 : 143만원
2인가구 : 235만원
3인가구 : 300만원
4인가구 : 365만원
으로 약 10~20만원 정도 상향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 결국 "내 변제금이 얼마가 될 것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간단한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도와드려보겠습니다.
10만원이면 최소 360만원,
내년까지 참아야 하나?
개인회생에서 위 최저생계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예시를 먼저 들어드릴게요.
★ 변제금 산정 공식 ★
[소득 - 최저생계비]
소득 300만원 1인가구 기준 예시
2024년 [300 - 134 = 166만원] 166 * 36 = 5,976만원 변제
2025년 [300 - 143 = 157만원] 157 * 36 = 5,652만원 변제
총 변제금액 약 324만원 차이남.
가구원수가 늘어날 수록 변제금 차이는 더 크게 늘어남.
위 예시를 보시면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300만원 이상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만 보고 개인회생 신청시기를 [연초 최저생계비가 바뀐 뒤]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조금 잘못된 생각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아래 항목별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시기가 연말이더라도 [실제 변제 시작일이 다음해 인 경우] 신청 후 최저생계비를 변경하라 하는 경우가 있음.
2️⃣ 압류나 경매등이 진행되고 있다면 다음해를 기다리기 보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 중지명령]을 받는 것이 재산을 보존하는데 이득
위에서 말씀드린 2가지 사유로 사실 최저생계비가 바뀌는 1월1일만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1번의 경우 모든 법원이 동일하게 인정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확률이 높은 편에 속하고
2번의 경우에도 10만원 차이를 기다리다가 금융재산의 압류나 급여압류, 경매등이 진행되어 잃는 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있을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시기를 단순히 연말 연초 생계비 변동만으로 고민하시는 것 보다는
현재 상황에 어떤 시점이 더 잘 맞는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계비를 모두 인정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 드린 부분만 보시면 결과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시기가 반드시 연초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요,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최저생계비를 전액 인정 받는 것] 입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최저생계비를 전액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계비 인정 금액이 낮아지면 낮아질 수록 변제금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으니 아무래도 변제 기간 동안 힘든일이 생길 수 밖에 없겟죠.
그래서 사실 개인회생 신청시기가 연말인지 연초인지 보다는 내가 내 부양가족 수만큼 최저생계비를 잘 인정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소득 300만원인 사람이 2024년 2인가구 생활비로 신청하는 경우221만원을 제외하게 되어 정량적으로는 79만원으 변제금을 내야하지만
여기서 만약 생계비를 전액 인정 받지 못하고 1.5인만 인정 받게 된다면 177만원만 소득에서 뺄 수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79만원이 아니라 123만원을 변제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 그 금액 차이가 44만원 정도 차이가 나게됩니다.
2024년 2인 생계비보다 2025년 2인생계비가 14만원 더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생계비 인정여부가 다음해 최저생계비 변동 폭보다 더 큰 차이를 불러 올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겟죠.
매우 복잡한 개념이므로 이런 부분은 제대로 전문가와 소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을
우선 체크해 보세요.
오늘은 최저생계비의 변동으로 개인회생 신청시기가 연말이 좋을지 연초가 좋을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글에서 게속 말씀 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정답은 없고 본인의 상황과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 참 애매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려 하시기 보다는 보다 확실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신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라는 말이 있는 것 처럼요.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내일은 더 좋은 글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