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시절부터 상사맨을 꿈꿔왔던 골사원...
몇번의 도전 끝에 작은 종합상사 '골드스톤 인터내셔널'에 합격했다.
골사원의 사수는 과장급인 관상맨으로 정해졌다.
관상맨은 종합상사 출신의 무역 관련 전문직을 취득한 관세사인 무역 전문가이다.
이제 골사원은 관상맨과 함께 무역에 대한 탐험을 하려고 한다.!!
골사원의 입사 첫날. 종합상사 ‘골드스톤 인터내셔널’에 첫 출근한 골사원.
긴장된 마음으로 첫 Tea Time을 갖고, 관상맨과 첫 대화를 나누며 무역의 세계에 입문한다.
(원할한 진행을 위해 선임인 관상맨은 골사원에서 편하게 말을 하기로 하였다.)
관상맨 : 골사원, 이전에 무역 업무 해본 적 있니?
골사원 : 아니요, 없습니다. 사실 무역 관련 자격증도 없어서 걱정이에요...
관상맨 : 괜찮네~ 하나씩 같이 배워보자고. 그럼, 무역이 뭐라고 생각해?
골사원 : 음… 그냥 나라끼리 물건 사고파는 거 아닌가요?
관상맨 : 그렇지. 정확하게는 서로 다른 국가 간의 거래야. 자, 그럼 퀴즈 하나! 거래 대상은 무엇이 있을까?
골사원 : 당연히 물건이죠! 형체가 있는 상품들, 즉 유체물.
관상맨 : 기본은 맞는데, 생각보다 더 폭넓어. 요즘은 서비스나 소프트웨어도 무역의 대상이야.
골사원 : 에? 소프트웨어도요?
관상맨 : 물론이지.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서도 ‘물품 등’의 수출입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골사원 : 혹시 영상이나 전자책 같은 것도 포함되나요?
관상맨 : 정확히 짚었네! 그런 전자적 무체물도 모두 무역의 대상이야. 이따가 구조를 도표로 설명해줄게.
** 무역의 정의와 범위
1. 무역의 정의
무역이란 국가 간 상품이나 서비스, 무형 자산을 사고파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Ex)
- 삼성 핸드폰을 미국에 수출
- 미국산 애플 아이폰을 수입
2. 법적 정의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무역”이란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물품 등”입니다.
‘등’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상품 외에도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형 자산까지 포함한다는 것이죠.
* 무역 =국가 간 재화·용역·무형자산의 거래
* 대외무역법 제2조:“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
* “물품 등”의 범위
① 물품의 이동
② 용역의 제공
③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