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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절도죄, 이것 모르면 선처 없습니다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제공

by 이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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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소년 사건을 맡다 보면, “그저 친구 따라 한 일인데, 인생이 이렇게까지 흔들릴 줄 몰랐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특히 절도는 ‘가벼운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소년부 송치까지 이어지는 대표적인 범죄 유형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절도죄가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재판 단계에서 어떤 점이 선처로 이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절도죄 처벌은?
2. 실제 판례로 보는 절도죄 소년재판 처분
3. 교내에서 절도를 했다면 징계는?
4. 선처를 위해 ,변호사는 이렇게 합니다
5.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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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절도죄 처벌은?


미성년자절도죄는 나이에 따라 절차와 처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구분되죠?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처분(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을 받습니다.


범죄소년은 형법상 절도죄(형법 제329조)가 적용되어 소년부로 송치된 뒤, 경우에 따라는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즉,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습 절도, 공모 절도, 편의점·학교 내 절도의 경우에는

‘범행의 계획성’이 문제 되어 8호(소년원 송치)까지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2. 실제 판례로 보는 절도죄 소년재판 처분


서울소년부 2024년 사건 중에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A군은 친구들과 편의점 계산대를 털었다가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범행 금액은 5만 원 남짓이었지만,

A군은 이전에도 친구 휴대폰을 가져갔던 전력이 있어 보호처분 6호(소년원 단기 6개월)를 선고받았죠.


반면, B양은 친구 가방 속에서 지갑을 꺼냈지만 바로 돌려주고 진심으로 사과한 점이 인정되어

1호(보호자 훈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 초기 태도와 진술, 반성의 정도에서 갈립니다.


법원은 “범행 후 태도가 개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즉, 사건이 시작된 순간부터의 대응이 결과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3. 교내에서 절도를 했다면 징계는?


학교 내 절도는 단순히 법적인 처분을 넘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로 연계될 수도 있습니다.


학폭위 징계는 서면사과,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으로 이어지며,

이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으면 고등학교·대학 입시에도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교내 절도 사건에서는 피해학생과의 합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용서를 표시하면 징계 수위가 낮아지지만, 합의 없이 사건이 학교 밖으로 넘어가면 경찰조사까지 진행됩니다.


“학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지”라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학교 조사와 형사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절차’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4. 선처를 위해, 변호사는 이렇게 합니다


소년 사건은 ‘법률 대응’과 ‘행동 변화’가 동시에 필요한 사건입니다.


저는 사건을 맡으면 먼저 아이가 한 행동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합니다.


(1)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한 뒤,


(2)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3) 필요하다면 심리상담과 자원봉사를 병행하도록 지도하죠.


법원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보다

“이후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반성문, 학부모 의견서, 학교생활 기록 등은 모두 선처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잘 아는 어른 한 명이 곁에 있느냐가 아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5. FAQ


Q1. 미성년자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기록과 보호관찰 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는 선처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만 이미 송치된 사건이라면 합의만으로 종결되진 않으며, 반성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Q3. 초범이라도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집단으로 계획된 절도의 경우 초범이라도 10호 처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4. 부모가 대신 사과문을 써도 되나요?


형식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법원은 학생 본인의 반성문을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Q5. 학교 징계와 소년부 처분이 동시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학교의 징계는 행정 절차이고, 소년부 처분은 사법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는 늘 이런 사건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를 끝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어른의 역할이라 믿습니다.


미성년자절도죄, 조기에 정확히 대응하면 아이의 미래는 충분히 다시 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십시오.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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