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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소년부 송치 소년보호재판 변호사 심리 현장

서울, 수원,인천가정법원- 변호사가 직접 경험한 소년부 심리 과정

by 이세환 변호사




학교 체육시간, 그 작은 충돌이 법정까지 이어지는 이유


초중고 학교 운동장에서 일어나는 피구나 축구 경기. 얼핏 보면 평범한 일상이지만, 예상치 못한 학교폭력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담임선생님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고 심각한 경우 경찰 고소와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까지 진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학교에서의 갈등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이면에는 이미 학생들 사이에 쌓여 있던 오래된 감정과 갈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 따돌림, 모욕적인 언행 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가, 체육시간이라는 신체접촉이 많은 상황에서 표면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 심각한 상황은 이미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추가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앞선 사건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면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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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검찰, 그리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비교적 빠르게 종결되지만,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이때부터는 '소년보호사건'이라는 법적 절차가 시작되며, 실제 법정 심리까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의 3일


최근 일주일 동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연속 3일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소년보호사건을 수행하며 느끼는 것은, 단순히 법정에 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원가정법원 소년부는 총 3개의 단독재판부로 운영됩니다. 소년제1단독은 수요일, 소년제2단독은 목요일, 소년제3단독은 화요일에 각각 심리기일을 진행합니다.


경기 남부 전역(수원, 용인, 성남, 화성, 평택, 안산, 안양 등 19개 시군)의 모든 소년보호사건이 이곳으로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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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정, 비공개 재판의 의미


수원가정법원의 경우 303호 법정을 소년 전용 법정으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소년과 보호자, 그리고 변호사(보조인)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 앞에 도착하면 법정경위님이 사건번호나 시간을 확인한 후, '불위탁소년 및 보호자 교육장'으로 안내합니다.


그곳에서 대기하다가 차례가 되면 호명을 받아 법정에 입장하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 심리, 그 날의 과정



법정에 들어서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첫째, 판사님은 소년과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실시합니다.


둘째,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합니다.


셋째, 어떤 비행 사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넷째, 소년에게 비행 사실 인정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행동 동기 등을 질문합니다.


다섯째,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사전에 서면 의견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여섯째, 소년과 보호자의 최후 진술이 이어집니다.


일곱째, 판사님이 최종 보호처분을 결정하고 그 자리에서 선고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년재판은 1회 심리로 종결됩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하여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판사님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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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그 의미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결정되면 아이는 약 3~4주간 안양에 위치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제한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범죄 예방 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조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향후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위탁, 심지어 소년원 송치 등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1회 심리에서 분류심사원 위탁 명령을 받았다면, 즉시 소년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총 10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호: 보호자에게 감독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 위탁

7호: 병원, 의료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수용

9호: 단기 소년원 수용

10호: 장기 소년원 수용 (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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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과 탄원서, 왜 중요한가?


소년보호재판을 앞둔 가정이라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소년 본인의 반성문, 보호자의 탄원서와 자녀지도계획서입니다.


이 서류들이 없다면 법원은 "보호자가 자녀를 제대로 지도할 능력이나 환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법원까지 온 상황에서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은 보호자의 지도 능력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6호 이상의 높은 처분을 받고 시설로 보내져 다른 범죄 소년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이는 오히려 더 나쁜 환경에 노출되어 2차 가해나 범죄 조직 연루에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이 미리 이러한 서류 작성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호자가 먼저 준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변호사의 역할


이번 주 진행된 모든 소년재판에서 다행히 학생과 보호자 분들이 만족할 만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단순히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년재판의 전 과정을 통해 학생이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앞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보호자인 부모님도 자녀를 올바르게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판사님께 이러한 진정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처분을 받고, 우리 아이가 더 성숙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년법의 본래 취지이며, 변호사로서 제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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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전과가 남지는 않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록이 아이 미래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교육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때문이라도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끌어 와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전과 기록 위험이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학교폭력 사건이 경찰 수사로 이어지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과정은 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큰 부담입니다. 어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전문 변호사는 법률 지식뿐 아니라, 소년의 심리와 성장 과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가정법원 소년부의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 만난 많은 가정들이 그랬듯이,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도움을 받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 이 글은 실제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 참석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절차, 보호처분의 종류, 심리 당일 진행 과정 등 구체적인 정보를 담았으며, 학교폭력 사건이 법원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실무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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