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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폭행, 쌍방폭행 순간의 분노가 남긴 깊은 상처

먼저 맞았다는 말이 변명이 되지 않을 때

by 이세환 변호사

청소년폭행사건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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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며칠 전 한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이가 친구랑 싸웠는데 경찰에서 폭행으로 신고가 됐대요.

서로 때렸는데, 왜 우리 아이만 가해자예요?”



이런 상담은 정말 자주 들어옵니다.

청소년 폭행 사건은 대부분 ‘쌍방’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누가 먼저 손을 썼는지, 누가 피해를 더 크게 입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먼저 맞아서 때렸어요.

청소년 폭행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상대가 욕을 해서요.”

“밀려서 순간 화가 났어요.”

“그 친구가 먼저 시비 걸었어요.”



하지만 법은 감정의 이유보다 행위의 결과를 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먼저였다 하더라도,

과잉 대응이나 보복성 폭행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넘겨지지만,

재판부는 폭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처, 반성의 태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싸움이었는데, 왜 나만 처벌받아요?”

아이들은 ‘싸움’과 ‘폭행’의 차이를 잘 모릅니다.

‘서로 때렸으니까 괜찮다’, ‘둘 다 잘못했으니까 없던 일로 하자’ —



하지만 현실의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쪽이 명확히 상처를 입었다면,

그리고 다른 쪽이 폭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계속했다면,

그건 ‘상호싸움’이 아니라 가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나 학원, 길거리 CCTV가 확보된 경우,

폭행이 발생한 시간과 강도, 피해자의 상태가 모두 기록되어

아이의 의도와 행동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경찰조사와 소년재판의 과정

청소년 폭행 사건은 학교·경찰·가정법원을 모두 거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릴 수도 있고,

형사 절차로 병행되기도 합니다.



경찰은

폭행의 원인,

상해 정도,

피해자의 진단서,

목격자 진술

을 중심으로 조사합니다.



조사 이후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재판부는 다음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폭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의 진정성

보호자의 지도 의지




재범이거나 상해가 동반된 경우 처분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것들

1️⃣ 폭행은 ‘맞대응’이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최소한의 방어 행위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사과와 치료비 보상, 그리고 진심 어린 반성은 사건의 무게를 바꿀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위원회와 형사 절차는 별개입니다.

학폭위에서 ‘조치 없음’이 나와도, 경찰 수사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감정조절 교육은 선처의 근거가 됩니다.

폭행 사건에서 재판부는 ‘아이의 분노 조절 능력’을 중요하게 봅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

아이의 잘못은 분명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 잘못이 인생을 정의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은 순간의 감정에서 비롯되지만,

그 후의 행동은 배움과 성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건,

아이의 분노 뒤에 숨은 두려움과 후회를 함께 끌어안아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손을 내밀면, 아이는 그 손을 붙잡고 다시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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