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사례 (1)

내 차고 앞. 불법주차한 차량 견인하려다 그만..

by 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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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해외로 출장을 가야 하는 사업가 A씨는 본인 승용차를 타고 공항으로 가기위해 주택 차고 문을 열자 검정색 쏘나타 차량이 주차되어 나갈수가 없었다. A씨가 차 내부를 살펴보아도 운전자도 없을뿐만 아니라 연락처도 표시가 없었다. 차를 밀어보았지만 꿈쩍하지도 않았다. 인근 주택을 돌며 약 30분 동안 집집마다 해당 차량 운전자를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화가 날대로 난 A씨는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다가 공항 비행기 시간을 놓칠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견인업체 B에 연락하여 견인을 요청하였다. 견인업체 B는 30분 이내 도착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견인차량이 도착하기 전에 검정색 쏘나타 차주가 나타났다.


쏘나타 차주는 주차할 장소를 찾지 못하였여 할 수 없이 A씨 차고 앞에 잠시만 차를 세워 놓으려고 하였으나, 용무가 생각보다 길어져 이렇게 되었다고 대단히 죄송하다고 수차례 사과를 한 후, 순식간에 차를몰고 사라졌다.


얼마후...

견입업체B의 견인차량이 도착하였다. 위의 사정을 A씨가 견인업체B 에게 설명하자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미 견인을 요청하였으니 통상의 견인비용을 지불하라고 한다.



A씨는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A씨와 견인업체B는 차량견인 도급계약(민법 664조)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그러나 도급계약(차량견인)에서 체결한 차량견인을 완성할 수 없었으므로 약정한 견인비(보수)를 A씨에게 청구할 수 없다.


견인업체 B는 어떻게 해야할까?


위처럼, 도급계약(차량견인)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이행불능의 원인이 A씨 위험영역에서 발생한 사안이므로 (민법 제 669조) 를 준용하여 공차왕복비용(일부)를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결국.. A씨 출동한 견인차량 견인비용은 안줘도 되지만..견인차량 기름값 정도는 줘야한다.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9조(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전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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