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 make anythingby writing
C.S.Lewis
보험을 들여다보니 ‘후유장해’라는 항목이 있다.
내 몸의 한 부분이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기고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진단 받고 보험 회사애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단다.
내 몸은 그런데, 내 마음의 후유장해는 어디로 보상청구해야 하나…?
Sophia J.의 브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