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 편집
1978년 12월 호메이니가 주도하는 이란 혁명이 성공하며, 2차 오일 쇼크가 유발되었다. 1970년대의 2번의 오일 쇼크는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치명적인 충격이 가해졌다. 미국은 이러한 오일 쇼크의 파동을 극복하기 위해서 볼커라는 인물을 내세워 금리를 20%대로 유지시켰다. 현재 한국 금리는 3%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20%대로 상승한다고 상상해 보라. 금리가 1% 상승할 때마다 매달 1 억당 8만 원의 이자가 추가로 발생된다면 엄청나게 끔찍할 것이다.
결국 미국은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정보 산업(Information Technology)을 집중 육성하게 되며,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정보 산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저작권과 특허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지식 재산권이라는 용어는 Intellectual Property를 번역한 것이다. 초창기에는 지적 소유권이라고 불리다가 어느 순간에 지적 재산권으로 불리더니 요즘은 지식 재산권으로 불리고 있다. 지식 재산권이라는 용어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지식 재산권은 크게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특허권 계열과 표현된 상태를 보호하는 저작권 계열로 구별된다. 특허권 계열은 특허청의 심사관이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선별함으로써 특허권으로 보호해 주는데 비해, 저작권 계열은 표현된 상태대로 주관적 가치를 보호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창작된 순간에 바로 보호해 주고 있다. 다만, 저작권의 경우는 입증의 곤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관에 등록함으로써 용이하게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다.
지식 재산권은 존 로크가 주장했던 천부적 재산권과는 다르며, 필요에 따라서 인정되는 재산권이므로, 특허권은 출원일부터 20년이 되는 날 이후에는 소멸되며,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이 되는 날 이후에는 소멸된다. 즉, 지식 재산권의 맹점은 존속 기간이 유한하다는 것이다. 요즘 가장 관심이 있는 소멸 특허는 아마도 ‘Pfizer의 비아그라’ 일 것이다. ‘Pfizer의 비아그라’는 2017년 5월 17일 소멸되었다.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서 가장 성공한 기업은 코카콜라이다. 코카콜라는 1886년 펨버턴이라는 약제사가 개발하였으며, 1886년 캔들러에게 제조 판매권을 양도하였고, 이후 캔들러가 사업을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코카콜라가 성공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국 국방성의 후원이었다. 결국 코카콜라는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렸던 기관 중 하나가 되었다.
코카콜라의 영업 방식은 본사에서 원액을 제공하고 현지에서 물, 탄산, 설탕 등을 배합하여 판매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결국 원액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다. 과연 요즘도 이러한 방식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코카콜라에서 원액에 관련된 자료를 훔치지 아니하고, 코카콜라에서 판매하는 콜라의 원액을 분석하여 똑같은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 코카콜라에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한때, 한국에서는 벤치마킹이라는 미명하에 경쟁회사의 제품을 분석하는 것이 하나의 미덕이었던 적도 있었다.
물론 특허권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특허권의 또 다른 맹점은 특허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반드시 글로 표현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디어를 기존에 존재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아이디어 제공자와 특허권 작성자 사이에 존재하는 이해의 간극이다. 이러한 사람들 사이의 이해의 간극은 각자의 삶의 궤적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간극을 좁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다.
2006년 한국 디엠비 팹리스 전문기업 인티그런트는 아날로그 디바이스와 1억 6천만 달러에 합병되었다. 전문가들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합병 금액은 인티그런트의 수백 건 특허권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허권은 현재 존재하는 제도 중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이제 사업의 가장 중요한 성패는 특허권 확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머지않아 대한민국에서도 회사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확보하고 있는 특허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