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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량한양 Jul 23. 2020

[프리랜서 266일차]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어제 날짜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고 득달같이 문자가 한 통 왔다. 


[국세청] 2020년 9월 2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바랍니다.


아, 나도 이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어야 하는 사업자구나. 다시한번 현실자각 타임! (역시 무서워)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일을 해볼 요량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다. 내용이 좀 뒤죽박죽이어도 지금 내 상황이 그러하니 이해해주길 바라며, 처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하고 뭐 그러는 나 같은 분들에게는 꼭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일련의 과정을 두서없이 적어보기로 한다.





1. 홈택스 접속 > (오른쪽 하단) 현금영수증

https://www.hometax.go.kr/









2.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3.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4.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









5. 신청 완료 > 문자 안내 확인












현금영수증 가맹점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1조(현금영수증의 발급) 

①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확인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아닌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별표 양식의 표지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ㆍ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2.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제3조(추가요금)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4조(금지행위)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3.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4.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5.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정당한 사유 또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행위
6.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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