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분야에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방법은 양방 병원과 달리 다소 제한적이며, 모든 한약 복용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의원 진료 항목은 침술, 뜸술, 부항 등 치료 행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한약 조제, 즉 환자의 체질과 증상에 맞추어 여러 약재를 달여 만든 맞춤형 첩약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환자가 전액을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한약 건강보험 신청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환자가 급여 대상 진료를 받을 경우 자동으로 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환자는 진료비 청구 시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만 일부 부담하게 되며, 비급여 항목인 첩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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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의 진료 항목 중 약재와 관련된 부분은 '단미엑스산' 제제에 한정됩니다. 단미엑스산은 하나의 약재 성분을 추출하여 만든 과립형의 보험 약제로서, 한의원에서 감기나 소화불량 등 비교적 간단한 증상에 처방될 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 한약은 약재의 종류와 투여량이 규격화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맞춤형 첩약과는 구분됩니다. 환자가 단미엑스산 처방을 받게 되면, 해당 한의원은 진료와 약제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환자는 규정된 본인 부담금만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환자가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환급을 요구할 필요 없이, 의료기관에서 즉시 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당연지정제' 시스템을 따릅니다. 따라서 환자는 진료 시 해당 약제가 보험 급여 대상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한약 관련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환자 측의 '신청 방법'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급여 적용은 한의원이 진료 행위와 급여 약제를 제공할 때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환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자격만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진료 후 수납 시 보험 적용 여부가 명시된 영수증을 받게 되며, 여기서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전액 본인 부담금이 명확히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만약 환자가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특정 재난 상황에 해당하여 본인 부담금이 감면되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 서류를 한의원에 제출해야 감면된 금액으로 수납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직접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 예를 들어 비급여로 전액을 지불한 후 나중에 급여 대상으로 인정되어 환급을 신청할 때만 해당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한의약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만성 질환이나 특정 질환에 대한 맞춤형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보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에서 특정 질환에 대해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환자는 정해진 기준 내에서 일정 금액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이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는 향후 일반 첩약의 건강보험 전면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환자가 특정 질환으로 한약 처방을 받고자 할 경우, 해당 한의원이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 참여 기관인지, 그리고 자신이 시범사업의 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