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의 논리와 평화의 역설, 한반도가 마주한 선택의 순간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정말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북한이 정말 핵을 포기하고 대화와 타협을 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나의 생각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김정은의 행보는 과거와는 다르게 매우 파격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생각은 헛된 생각이었다.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1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을까? 달라진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고도화 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뿐 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 시점에서 나는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은 나에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게 해주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응하는 우리의 가장 확실한 수단은 ‘핵 억지력’ 확보이다. ‘핵 억지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독자적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핵무기 공유 등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핵의 재배치 혹은 핵무기 공유는 미국의 동의가 없거나, 혹은 미국의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 무력화될 수 있다. 독자적 핵무장 또한 현재 NPT와 IAEA로 대표되는 국제적인 규제와 함께, 한미원자력협정으로 인하여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만약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한국도 핵무장을 할 수 밖에 없다. 주변국 모두 핵무장을 한 상태에서 비핵국으로 남는 다는 것은 안보적 위협을 묵인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일본의 핵무장도 쉽지 않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이 찢어진다면, 일본은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핵무기 개발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케네스 월츠는 정치적 긴장으로 불안한 지역에서 핵무기의 확산은 오히려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낮춘다고 했다. 또한 강대국들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비이성적으로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글렌 스나이더는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은 재래식 무기에 의한 충돌은 모르지만 핵전쟁을 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존 미어샤이머는 잠재적 분쟁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핵무장을 함으로써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동북아의 안보상황은 새로운 균형을 이루게 된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한국 등 6개국이 핵무기로 특정 국가를 위협할 수 없는 새로운 힘의 균형상태가 확립되는 것이다. 이를 ‘6자 상호확증파괴의 균형’ 상태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즉 동북아의 국가들이 모두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균형이 맞춰줘서 안정된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핵무기 개발을 통한 상호확증파괴의 균형이 맞추어 줬다는 실례를 통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물론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고 하면 북한과 중국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핵무장의 개념을 자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접근하여 그 정당성을 얻어야 할 것이다.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4년의 ‘북미 제네바합의’, 2005년의 ‘9.19 공동성명’, 2007년의 ‘2.13 조치’와 ‘10.3 합의’, 2012년의 ‘2.29 합의’ 등 지난 50년간 북한은 적어도 다섯 차례 이상 국제사회나 한국과의 합의를 파기해왔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더 이상 외교적 교섭에만 의존해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 북한은 이제 사실상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상시’ 북핵 위기에 노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따라 우리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자유가 공짜가 아니듯, 평화도 공짜가 아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말했듯이, ‘힘이 뒷받침된 평화’를 가졌을 때 비로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억지력으로 보장된다는 기본을 잊으면 안된다.
‘미국은 파리를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 -샤를르 드 골-
- 세계 첫 원자폭탄 개발일 1945년 7월 16일
- 국제법상 자위권 : 외국으로부터 위법한 무력공격이나 침해를 당한 국가가 자국의 방어를 위해 상대국에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즉 무력의 행사는 긴급하고 침해의 정도와 균형을 이룰 때 합법. 그러나 현재 핵무기는 한번의 공격으로 치명적이라는 명분으로 이스라엘의 이라크 시리아 핵시설 공격 (예방적 자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