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S가 뭐고, 왜 등록해야 하는지부터..
멕시코에서 살다보면 누군가를 고용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고용하려고 하면 이제 직원이 와서 물어봅니다.
“제 IMSS (임스) 는요,”
"제가 INFOAVIT (인포나빗) 크레딧이 있는데요"
저도 처음엔 이런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 급여명세서에서 이것저것 떼고 나면 이게 그냥 세금인가 보구나..
그러다가 회계법인에 근무하면서 제가 모르고 지나갔던 부분들을 전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오늘은 저같은 분이 있을수도 있으니 멕시코에서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서 IMSS(임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1. IMSS란 뭘까?
IMSS (Instituto Mexicano del Seguro Social, 임스 라고 불러요)
는 멕시코의 “사회보장 제도 기관”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산재보험을 합쳐놓은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직원이 병원 치료를 받거나, 출산휴가·연금·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IMSS에 등록되지 않은 직원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회사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고용주분들은 IMSS 직원을 고용하든, 하지 않든 고용주 등록이 의무화 됩니다.
2. 누가 등록해야 할까?
직원 입사 시 IMSS 등록은 직원이 아니라 회사(고용주) 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IMSS 에 등록하기 위해서도 회사 설립 시 "IMSS 고용주 등록"을 해야 해요.
즉, 처음 회사 설립 시 고용주 IMSS 등록 → 이후 직원 입사 시 마다 직원 IMSS 등록
(두 개가 다른 개념이에요. 처음에 저도 헷갈렸어요)
입사일 이후 5일 이내에 IMSS 에 등록을 완료하는 게 원칙인데, 뭐 시간은 넉넉하게 주는 편이네요.
등록이 늦어지면, 직원이 병가를 내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벌금도 나오니 꼭 등록하여야 해요.
3. 등록하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
직원이 들어오면 IMSS 등록을 시켜줘야 하는데
다음의 정보들이 필요해요.
i) 급여 주기 (주간·격주·월간 중 하나 선택)
ii) 세전 급여(Bruto)
iii) 입사일
iv) 주민등록 번호(NSS) - 외국인일 경우 FM3 (비자))
v) 직원의 세무등록증명서 (Constancia de Situación Fiscal)
vi) NSS사회보장번호 (Número de Seguridad Social) — 직원이 갖고 있을 거에요.
vii) 복리후생 내용
급여 및 복리후생 내용을 기준으로 IMSS 에 일급을 기재해줘야 하며, 한 번 정한 일급을 줄일수는 없고 따로 절차를 통해 올릴 수는 있어요.
4. INFONAVIT(인포나빗)은 또 뭐야?
IMSS 등록을 마치면 자동으로 연동되는 기관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인포나빗 (INFONAVIT, Instituto del Fondo Nacional de la Vivienda para los Trabajadores),
즉 ‘직원 주택기금 제도’입니다.
이건 멕시코의 근로자 주택 대출 시스템이에요.
IMSS에 등록된 직원 중 INFONAVIT 대출(credit)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급여에서 일부가 자동 공제돼 그 기금으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신용(credit)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활성화됩니다.
INFONAVIT 대출금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해요.
대출 이자 원천징수 떼는 게 고용주의 의무입니다.
5. 직원 RFC 뭐고 왜 필요해요?
RFC 는 국세청에서 발급받는 세무등록번호 에요.
즉, 국세청에서 발급받는 주민번호라고 보시면 되요.
IMSS → NSS
국세청 → RFC
IMSS 등록은 RFC(세무등록번호) 없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급여를 전자적으로 발행(timbrado)하려면 RFC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용한 직원에게 월급을 줘야 하는데 비용처리를 당연히 해야하잖아요?
그래서 직원이 IMSS 등록하는데 RFC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따져도 RFC 번호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멕시코에서 생활하며 회계·급여·세금, 현재는 M&A 실무를 직접 경험하며 배워가고 있습니다.
멕시코 사는 이야기, 일, 제도, 회계처리 등 여기 에서 편하게 이야기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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