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회사 설립 A to Z

현장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기준으로 정리한 회사 설립

by 박수준

한국에서는 “사업자등록증 뽑기”가 회사 설립의 거의 전부지만,

멕시코에서 회사 설립을 시작하려면 과정이 훨씬 길고 다층적입니다.


이 글은 예전에 아무것도 모르던 저처럼,

“도대체 뭐부터 해야 하지?” 싶은 분들에게


사명 짓기 → 법적 형태 선택 → 공증 → 세무 → 은행 → 보험·고용 → 허가까지


멕시코 회사 설립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 절차 그대로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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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명(회사 이름) 짓기


— 멕시코 회사 설립의 출발선


멕시코에서 회사 설립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는 건

사명(회사 이름)을 정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이름들:

Savia Norte Capital

Casa Verde Logistics

Luz del Pacífico Trading


멕시코에서는 사명을 먼저 정해야 공증사가

“이 이름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정부 시스템에서 확인해줘요.


다른 회사가 같은 이름을 먼저 쓰고 있거나 의미가 부정적이면 거절됩니다.

혹은 아무 이유 없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명 후보를 3~5개 준비합니다.

사명은 그 회사의 첫 정체성이라, 보통 저는 이렇게 기준을 잡아요:


한국/영어/스페인어에서 모두 자연스럽게 발음되는지

의미가 부정적이거나 오해될 여지가 없는지

업종과 맞는 느낌인지

이미 존재하는 유명 브랜드와 충돌하지 않는지


사명이 정해져야 비로소 법적 형태 선택 → 공증 준비 → 정관 작성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단계. 법적 형태 선택


— 멕시코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① 주식회사 — SA de CV

(Sociedad Anónima de Capital Variable)

가장 범용적이고 안정적인 형태입니다.

중견기업·투자기업·외국계 기업이 대부분 SA 기반입니다.

특징이라면 지분 구조 설계가 유연하고 주주 수 제한 거의 없어요.

멕시코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② 유한회사 — S. de RL de CV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de Capital Variable)

한국의 “유한회사”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소규모 사업, 서비스업, 컨설팅 회사들이 선호합니다.


구성원이 소수일 때 유리하며, 계약 기반 구조가 단순합니다.

고로 스타트업 초기 단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③ 간이소규모 사업자 — RESICO

(Régimen Simplificado de Confianza)


멕시코의 RESICO(레시코)는

한국으로 보면 간이세금제도 같은 느낌입니다.


매출 규모가 작은 회사를 위해 만들어진 특수한 세무 체계예요.

정확히 말하면 법인도 될 수 있고 개인도 될 수 있지만,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연매출 3.5백만 페소(3.5M MXN) 이하


이 기준 안에 들어가면 “레시코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소규모 유통업, 개인 법인, 신생 회사들이 많이 선택합니다.


사명과 법적 형태까지 정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 설립 절차가 시작됩니다.



3단계. 공증사(Notario)를 방문해 정관을 작성한다


이제 회사의 뼈대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공증사(Notario)는 한국의 법무사 + 공증인 역할을 동시에 하는 기관이라

멕시코 회사 설립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공증사에서는 보통 다음을 진행합니다:


① 주주총회 회의록 작성(AGO, Asamblea General Ordinaria)

이 단계에서 주주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사의 정관에 기입될 기초를 다룹니다.

내용은

대표자 선임

주소 승인

권한 부여

등을 회의록 형태로 확정합니다.

이 회의록 역시 공증사에서 공식 문서로 만듭니다.


② 위임장(POA) 발급

대표자가 직접 움직이기 어려울 경우

공증사에서 위임장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이 위임장이 있어야 이후 등기·세무절차를 대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정관(회사 기본 규칙) 초안 작성

공증사가 회사정보를 바탕으로 정관 초안을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회사명, 자본금, 주소, 영업활동, 대표자 권한 등이 포함됩니다.


④ 정관 확정 → 회사 “법적 탄생”

정관이 확정되면 회사가 법적으로 존재하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이 더 많기 때문이죠.





4단계. 등기(등록증 발급)


정관이 완료되면

→ 회사가 정부 등기소에 공식 등록되고

→ “등기 완료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등기 문서가 있어야 다음의

- 은행 계좌

- 세무번호

- 사회보험 등록

어떤 것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세무청(SAT) 등록 — 회사가 ‘살 수 있게 되는 단계’


여기서 위에서 준비했던 문서들이 필요합니다:


- 정관 (Acta constitutiva)

- 국세청 예약증 (Acuse cita)

- 주소증명 (Comprobante de domicilio)_

(주의 : 임대계약서는 안되며, 서비스 계약서의 경우 6개월 이내 인보이스 지참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Poder) → 정관에 대표자 권한이 있으면 불필요

- 대표자 신분증 (ID del RL: pasaporte + FM3)

- 대표자 국세청 등록증 (CSF, Constancia de Situación Fiscal del RL)

- 정관 사본 (Copia simple del acta)



이 단계가 늦어지면 모든 일정이 딜레이됩니다.

대표자의 정보, 주소, 정관, 회의록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세무청에 등록 거절이 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6단계. 은행 계좌 개설


RFC까지 나오면 법인 은행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멕시코는 은행 규정이 까다로워 다음 이유로 종종 지연됩니다:

- 대표자 방문 요구

- 서류 간 단어 하나 차이로 거절

- 주소증명 불일치

- 정관 문구가 은행 샘플과 다름


최근 은행 서류 맞추느라 며칠 동안 문구만 6번 바꾸었습니다.





7단계. 직원 고용을 위한 보험·세금 등록(IMSS / ISN)


이제 회사가 운영할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 IMSS

위에서 준비했던 증빙자료들과 더불어 산재수가율을 결정하기 위한 공정정보가 제출서류로 필요합니다.


▪ ISN

각 주(State)에서 부과하는 고용세로,

등록 이후 주정부 시스템에서 회사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 INFONAVIT (직원 주택기금)


▪ FONACOT (직원 금융기관)


상기 계정들은 회사 설립시 등록 의무가 있기 때문에 꼭 등록을 하셔야 하구요,

이후 직원 고용시 회사에서 원천징수 대납의 의무를 집니다.




8단계. 수입 관련 및 경제부 등 운영 인프라 구축


- 업종별 수입면허·통관사 등록 등

- 경제부 등록(RNIE) - 해외에서 자본을 끌어 와 설립할 경우 경제부 등록을 하며, 일정 조건 시 분기 및 연시고 의무를 하셔야 합니다.





9단계. 분기·연간 신고까지 가능한 ‘운영 시스템’ 갖추기


마지막으로

분기세 신고

연간 신고

회계·급여 시스템 세팅

인보이스 발행 시스템

대표자 계정 정리

이 모든 게 완성되어야 비로소

“실제 운영이 가능한 법인”이 됩니다.




⭐ 전체를 다시 정리하면

1) 사명을 정한다

회사 이름부터 먼저 결정해야 공증 절차가 열린다.

2) 법적 형태를 선택한다

3) 공증사에서 정관·회의록을 완성한다

4) 등기 후 회사가 법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5) 세무청에서 RFC·전자서명·세금계산서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6) 은행 계좌를 만든다

7) IMSS·ISN 등 고용 관련 등록을 한다

8) 필요한 부가 계정을 모두 구축한다





멕시코에서의 회계·세무·급여·M&A 실무를 경험하며 배운 것들을

앞으로도 실무자의 관점에서 더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멕시코 회사 운영, 제도, 생활 이야기는 여기 에서 이야기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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