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급여(월급) 계산법 -구성항목 편

Percepción에 포함되는 복리후생 항목

by 박수준

멕시코에서 일을 시작하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급여입니다.


직원은 급여를 받구요,

고용주는 급여를 주죠.

"오늘 급여날이래, 타코 먹으러 갈까?"



오늘은 월급을 받을 때 가장 첫번째로 궁금한 급여의 구성 항목에 관한 이야기에요.

(스페인어로는 Percepcion 이라고 해요)



멕시코에서는 “기본급 외에 어떤 항목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법에 상세히 정의되어 있는데,

그걸 법적 복리후생이라고 해요.

그 외 회사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을 추가 복리후생 이라고 해요.


멕시코 노동시스템을 처음 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급여 구성 항목의 전체 구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급여항목(Percepción)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금액의 합’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Percepción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을 항목별로 나열하는 리스트에요.

그 리스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 지급 항목

기본 일급(Cuota Diaria)

주휴수당(Septimo Día)

휴가수당(Vacaciones)

휴가보너스(Prima Vacacional)

초과근무수당(Horas Extra)

일요일 근무보너스(Prima Dominical)

연차보너스(Aguinaldo, 연말 15일 의무)

★복리후생(조건에 따라 과세·비과세 구분)

Despensa(식비 카드)

Gasolina(주유지원)

Apoyo de transporte(교통지원)

Fondo de ahorro(적립금)

Apoyo escolar(교육지원비)

Apoyo renta(주거지원비)

★ 회사 재량 지급 항목

상여금(Gratificación)

성과급(Bono de desempeño)

계약보너스(Bono por firma de contrato)

생산성과 연동된 보너스(Bono de productividad)

✔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대부분이 모르는 항목

Viáticos

Compensación(보전금) → NET 맞추기 위해 사용

Ajuste al Net → NET 고정 계약에서 INSS/ISR 증가분을 회사가 조정할 때 발생

Subsidio al empleo(급여세 보조금) → 저임금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정부 보조(2024년 이후 축소됨)



엄청 많죠?


근데 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 급여 시스템(Contpaqi Nóminas / Microsip / Aspel 등)에서는 항목이 기본 30개~50개까지 생성될 수 있으나, 위 목록 중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법적 복지내역만 제대로 확인하시고,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선택하여 지급된다고 보면 되세요.



2) 급여 구성 항목의 시작점: 8시간 기준 일급(Cuota Diaria)


급여 계산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일주일 최소 근무 기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일급(Cuota Diaria)을 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멕시코에서는 법적 근무시간은 주 48시간입니다.

한국보다 8시간 많죠.


그러면 일급은 9.6이 되어야 하는데,

- 근무는 9.6시간 × 5일로 하고,

- 일급 계산은 8시간 기준(Cuota Diaria)으로 해요.

(단, 야간근무의 경우 일급 7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왜 이런가 하니, 노동법이 임금 계산의 표준 단위를 8시간으로 정해놓았어요.

이유는 토요일도 일을 한다는 가정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 실제 노동시간을 5일제인 9.6h × 5일로 운영하고 있더라도,

일급은 노동법에서 정한 8시간 기준(토요일을 포함한 일급) 으로 계산을 해요.


이렇게 계산된 일급은 IMSS 포털 사이트(IDSE라고 해요)에 일급을 등록도 합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급여 계산하는데 정말 헷갈려요.

일급을 이용한 여러 급여항목들이 아래에도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3) Septimo Día(주휴수당) — 한국에는 없는 개념


멕시코에서는 일주일 7일중 6일 일하면 하루 쉴 권리를 줘요.

일을 안해도 하루치를 거저 줍니다.


대신 이를 받기 위해선 일주일 내내 하루도 안빠지고 일해야하는데,

여기서 하루치를 준다고 일급을 그냥 주는게 아니에요.


하루도 안빠지고 일했단 것은 위에서 언급한 최소 주 48시간을 일했단 뜻이 되겠죠?

5일 일하려면 하루 9.6시간 씩 일해야 하고 6일씩 일하면 8시간 씩 일하면 충족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일주일 중에 5일을 8시간씩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줘야 할까요?


주긴 주되 주 일급 8시간으로 계산 시, 6일 일해야지 48시간이 되기 때문에,

일급*6/5(실제 일한 날)만큼만 줍니다.


즉 받는 금액이 적어지는거죠.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은, 사무직의 경우 안줘도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직종 무관하며 사무직 또한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4) 휴가(Vacaciones)와 휴가보너스(Prima Vacacional)


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요.

입사 1년차: 12일

2년차: 14일

3년차: 16일

4년차: 18일

5년차: 20일

6년차: 22일

이후 5년마다 2일씩 증가



여기서 휴가를 쓰면 회사는 반드시 직원에게 일급의 25% 지급하여야 합니다.

뭐든 다 일급이죠 ㅎㅎ


이걸 휴가보너스(Prima vacacional) 라고 해요.


예를 들어
일급 1,000 페소인 직원이 휴가를 하루 쓰면 하루당 250페소를 급여명세서에 반영하고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휴가 관련해서 자주 헷갈리시는 부분이,

만약 1년이 되지 않았는데 미리 땡겨 쓰면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위에서 1년 되면 12일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법적으로는 입사일부터 1년이 된 시점에 12일이 생기기 때문에 1년이 된 시점에 휴가를 쓸 수 있어요.

이건 법적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LFT(멕시코 노동법) 제76조~81)


다만, 상사와 합의를 보아 땡겨쓸 경우 유도리 있게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서면으로 합의서 남기고 진행하실 경우 지금까지 문제가 된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실 경우에는 휴가일수 컨트롤 (타 급여 계산 prima vacaciones, finiquito 계산등 목적) 을 위하여 전체 휴가에 영향이 미치지 않게끔 휴가일수 트랙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5) Horas Extra(초과근무수당)


멕시코 초과근무 계산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것도 일급기준 이냐구요?

네, 이것도 일급 기준 입니다 ㅎㅎ


우선 주 9시간 까지는 일급의 2배, 초과는 3배를 줘야해요.

그러나 하루 초과 근무시간이 3시간 초과일 경우는 2배가 아닌 3배를 줘야해요.

일급은 아까 위에서 계산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초과수당의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① IMSS 비과세

하루 3시간, 주 9시간까지 비과세

넘는 순간 300% 전부 과세


② ISR 비과세

최저임금의 5배까지 비과세에요

최저임금 하루에 113.14 페소이며, UMA 입니다.


혹여 초과 근무 하시게 된다면 주 9시간은 넘기지 마세요!


6) Despensa(식비카드)


식비 지원금은 밥 사먹으라고 주는, 한국으로 치면 복지카드 입니다.


복지카드를 발레(vale) 카드라고 명시해요.
위에 목록에서 보시다시피, 이건 의무가 아니라 정말 순수한 복지입니다.


회사에서 직원 복지를 늘리기 위하여,

식비 카드의 경우 국가에서 비과세 혜택까지 지원합니다.


이 금액은 사회복지세인 임스(IMSS)와 소득세(ISR) 모두에서 비과세혜택이 있어요.


(임스가 뭔지 아직 잘 모르신다면 ▷ 여기 ◁ 에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IMSS 란 무엇일까")


다만, 비과세가 인정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IMSS 의 경우 한도는 UMA의 40%

소득세(ISR) 의 경우 UMA 의 100% 입니다.


초과 지급 금액은 자동으로 과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7) Gasolina(주유지원)


주유지원금액도 위의 복지카드같이 회사에서 재량껏 직원 복지 차 주는 복지카드에요.

그런데 이건 주유 목적으로밖에 못써요. (주유소)

더불어 혜택도 식비카드같이 딱히 없습니다.

즉, 전액 과세에요.

IMSS: 과세

ISR: 과세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든(현금·카드·영수증 상관 없이)
주유지원은 전액 과세되는 항목이며,
기업에서도 이 항목은 거의 ‘과세 전제’로 처리한다고 보면 되세요.


회사에서 vale 카드로 주유지원 카드를 주기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카드로 주면 비과세인지.


이건 관계없이 전액 과세입니다~


8) Apoyo de transporte(교통지원)


교통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IMSS에서 과세 항목입니다.

ISR에서도 대부분 과세로 처리되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가 있어요.


아주아주 특별해서 비과세 혜택은 포기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ㅎㅎ


예를 들어,
– 특정 지역의 노동 이동 보조금처럼 정부가 인정하는 형태,
– 혹은 근로 조건상 회사 의무가 명확할 때 등 극히 제한적입니다.


일반 회사 환경에서는 거의 항상 과세되는 복리후생이에요.


9) Fondo de ahorro(폰도 데 아오로, 재형저축 적립금)


자 드디어 나왔네요.


그 유명한 재형저축 적립금,

멕시코에서는 폰도 데 아호로(Fondo de ahorro)라고도 하죠.

직역하면 저축펀드 정도로 해석됩니다.


멕시코에서 흔한 장기적립제도인데, 복리후생의 꽃 같은 존재에요.

이건 법적 으로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복리후생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다만 재형저축을 지급하신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MSS에서는 전액 비과세,

소득세는 UMA 의 ISR에서는 130% 까지 비과세에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와 직원이 동일 금액을 적립할 것

연 2회 이하만 출금할 것

모든 근로자 또는 동일 직급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될 것


그 외 방식으로 운영하면 전액 과세로 들어갑니다.



10) Apoyo escolar(교육지원비)


자자! 힘드시죠,

거의 다 왔습니다.

이런 거 다 공부하면 좋습니다.

알아두면 다 피가되고 살이되는 좋은것들이에요~ㅎㅎ


교육지원비는 IMSS에서는 무조건 과세입니다.
하지만 ISR에서는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 항목이에요.


그 조건은 세 가지인데,

자녀가 실제로 학교에 재학 중일 것

학비 영수증(Comprobante de pago)이 반드시 제출될 것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구조일 것


이 세 조건을 맞추면 교육지원비는 ISR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Apoyo renta(주거지원비)



주거지원비는 회사마다 지급 방식이 달라서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위 교통지원비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과세입니다.


집세 지원금은 멕시코 세법 기준에서 거의 예외 없이

근로자에게 “추가 소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두 세금 모두에 과세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12) 왜 급여 구성 항목(Percepción)을 이해해야 할까?


Percepción을 정확히 이해해야 아래가 가능합니다:

IMSS 보험료 이상징수/누락 확인

INFONAVIT 대출이 왜 갑자기 많이 빠지는지 파악

Aguinaldo(연말 보너스) 정확한 계산

퇴사 시 Finiquito/Liquidación 계산 검증

회사가 준 복리후생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판단

Payroll 업체가 잘 계산했는지 체크

NET 맞추기 계약 시 회사·근로자 간 분쟁 방지


멕시코 급여명세서는 Percepción을 기준으로 차감 부분(Deducion)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구성 항목의 Percepcion 구조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 지금까지 멕시코의 급여 항목의 플러스(+) 쪽 Percepcion 을 알아 보았습니다.


저는 처음 멕시코에서 직장생활 할 때 전자 급여 명세서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이해를 못 하였어요.


왼쪽은 플러스 오른쪽은 마이너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셔 서작은 나침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공제 항목 (-) 부분(deduccion)을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친구들이 급여 얼마인지 궁금하다고 가끔 저에게 세전금액을 던져주면,

제가 시간 날 때 가끔씩 세후금액을 계산하곤 합니다.


혹시 급여에 관해 궁금하거나, 세후금액에 관해 궁금한 분들은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시간 될 때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멕시코에서 생활하며 회계·급여·세금, 현재는 M&A 실무를 직접 경험하며 배워가고 있습는데, 멕시코 사는 이야기, 일, 제도, 회계처리 등도 여기 에서 편하게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멕시코 일상과 문화는 블로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psjpak201/22408326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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