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서 퇴사하면 얼마를 받게 될까? 일급/최저임금

처음 멕시코 떨어진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퇴직정산금 가이드

by 박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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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단어부터:

퇴직정산금 = Finiquito(피니키또)


멕시코에서는 회사를 그만둘 때 마지막으로 받는 금액을 finiquito(피니키또) 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말하는 피니키또, 피니키또가 바로 퇴직금 입니다.


멕시코의 퇴직금은 구성요소가 아주 다양해서,

내가 무엇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계산할 때는 세 가지 기초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 CD (Cuota Diario) → ‘일급’


- SDI (Salario Diario Integrado) → ·통합일급 IMSS(임스) 계산용 일급


- 최저임금 : 2025.11월 현재 기준 최저임금은 278.80 MXN/하루 입니다.


(국경지역(Zona frontera Norte: NFN)의 경우 최저임금 419.88MXN/하루 이며, 이는 기피지역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때문입니다.)


위에서 일반 일급(CD)은 대부분 퇴직금 항목들을 계산하는데 기준이 되며,

최저임금은 몇개의 항목 최대치나 지급금액에 계산이 됩니다.

통합 일금(SDI)은 IMSS 공제 부분을 계산 시 이용됩니다.



퇴직 시 받는 금액은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집니다.


내가 스스로 퇴사할 때 (자발적 퇴사)

회사가 나를 해고할 때 (해고 및 부당해고)




2. 자발적 퇴사 & 해고 시


자발적 퇴사 혹은 해고 시 직원은 밑의 항목들을 받을 수 있어요.



1) 크리스마스 보너스 (Aguinaldo) 미지급분


쉽게 말하면 ‘멕시코식 크리스마스 보너스’에요.

해가 끝날 때 직원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의무 보너스로, 근속일수만큼 계산되며 무조건 지급하여야 하는 법적 복지입니다.


법적으로 최소 15일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퇴직 시 아직 못 받은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받으셔야 해요.


퇴사하는 날까지의 일수로 비례계산하시면 되시며, 이 경우 최저임금(UMA)의 30배까지 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참고문헌 노동법(LFT) 87조)


2) 남은 연차(Vacaciones)


‘못 쓴 연차 = 현금으로 바꿔 받는 권리’는 한국과 같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못 쓰고 퇴사하더라도 손해 보는 건 아니에요.


받는 금액은 남은 연차 일수에 본인의 일급(CD) 만큼 정산해서 돌려습니다.


(참고문헌 노동법(LFT) 80조)


3) 휴가보너스(Prima Vacaciones) 미지급분


휴가 갈 때 따라오는 25%의 ‘포상금 같은 보너스’에요.
휴가를 쓰기만 하면 급여 + 25% 보너스가 추가로 붙어요.

(휴가 놀러가는 비용까지 법적으로 주는 멕시코 좋은나라)


위와 마찬가지로 법적 복지이며, 크리스마스 보너스와 마찬가지로 퇴직날까지 일수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휴가는 1년차라고 가정 시 기본 12일이니까 여기에 × 25% 한 금액이 지급금액이며,

소득세 혜택으로는 UMA 15배까지 비과세입니다.



4) 기타 회사 복지 (BENEFICIOS)


위의 법적 복지 이외에 계약서에 지급한다고 명시된 복지 미지급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vale 카드), 주휴수당 혹은 보너스의 경우이며,

전부 일수계산해서 지급 됩니다.




3. 회사가 해고시에만 지급되는 항목

(부당해고 포함)


하기 항목은 자발적 퇴사에는 해당이 안되요.

회사에서 자른 경우일 경우일 때 위의 자발적 퇴사에 추가로 아래가 붙어요:


5) 법적 보상금(Indemnización)


해고 시 직원에게 지급되는 법적 보호막이에요.


이건 금액이 꽤 큽니다. 회사가 사람을 자를 때 함부로 못 자르게 하는 장치임과 더불어,

직원이 추후 3개월동안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법적 보상금의 금액은 "월급의 3배"입니다.


(참고문헌 노동법(LFT) 50조)



6) 부당해고 보상금 (Indemnización)


위의 법적 보상금과 같은 해고 보상금인데, 부당해고일 경우에는


매년 20일이 추가로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일급에 20일 곱한 금액에 매 년 지급 기준이므로 근속연수 곱해주면 됩니다.




7) 장기근속수당 (Prima Antigüedad)


‘15년 이상 일한 사람에게 주는 멕시코식 보상금’입니다.
장기근속자에게 “고생 많았다” 하고 주는 훈장 같은 개념이에요.


헌데, 이 장기근속수당은 근속연수가 15년이 되지 않아도 부당 해고시 지급이 됩니다.


금액은 매년마다 최저임금의 12일치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참고문헌 노동법(LFT) 162조)



3. 기존에 월급을 미화(USD)로 받을 시


기존 월급을 미화(USD)로 받으시는 분이 퇴직하게 되실 경우에는,

퇴직금을 그냥 USD로 그냥 지급하시면 안 되고, 페소로 변환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IMSS에는 MXN(멕시코 페소)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자체가 USD라면 현재 환율로 일급을 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환율은 하기 링크의 멕시코 중앙은행에 가셔서, 퇴직금 지급 날짜의 "para pagos"라는 컬럼의 환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멕시코 중앙은행 ↓↓

https://www.banxico.org.mx/tipcamb/main.do?page=tip&idioma=sp




4. 퇴직금 지급 날


퇴직급 지급날은 퇴직날 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노무적으로 볼 때, 퇴직날이후 지급시 문제발생 소지가 항상 존재합니다.





저는 현재 멕시코에서 생활하며 회계·급여·세금, 현재는 M&A 실무를 직접 경험하며 배워가고 있습는데, 멕시코 사는 이야기, 일, 제도, 회계처리 등도 여기 에서 편하게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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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멕시코 일상과 문화는 블로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psjpak201/22408326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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