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간이사업자/프리랜서 신청 가이드 A부터 Z까지

멕시코에서 개인 사업을 하려는 분들을 위한 가장 쉬운 가이드- 간이사업자

by 박수준

멕시코에서 활동하는 많은 프리랜서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입니다.



f4a42393-6ea8-4ab0-9c49-4dee2bca47b3.png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ㅎㅎ




간이사업자를 평소에 기초부터 쉽게 정리해 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여, 오늘 글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멕시코에서 프리랜서를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설명하듯이 풀어보겠습니다.



1. 멕시코 처음 와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 세금 체계


멕시코는 한국보다 세무 제도가 훨씬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RFC, actividad económica, IMSS(임스: 사회보험), Infonavit(인포나빗: 주택기금), CFDI(전자세금계산서)…

이런 단어들을 처음 들으면 엄청 다른 세상 일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알고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 중 하나가 RESICO (간이사업자) 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선 RESICO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2. RESICO(레시코)란 무엇인가?


정식 명칭: Régimen Simplificado de Confianza

직역하면 “신뢰 기반 간소화 제도”.


말 그대로 세금을 단순하게 내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간이사업자”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중요 포인트는

- RESICO는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 (Persona Física)

- 법인(Persona Moral)은 적용이 안 됩니다.



3. 누가 RESICO를 선택할 수 있을까? (조건)


조건은 간단합니다.

- 연 매출이 3.5M MXN(약 3억 원) 이하인 개인


이 기준을 넘지만 않으면 대부분은 신청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컨설턴트, 온라인 셀러, 개발자, 강사 등이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네요.


멕시코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개인사업자들도 흔히 선택해요.



4. RESICO의 핵심 장점 ㅡ 세율이 말도 안 되게 낮다


이게 진짜 RESICO의 매력인데, ISR(소득세)이 3% 아래로 나옵니다.


WhatsApp 이미지 2025-12-02, 20.55.28_1f214e86.jpg 소득세법 113조 에 보면 RESICO 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어요.


위 테이블로 예를 들어보자면,

월 매출 50,000 MXN일 경우 RESICO 세율: 약 1.5%.

소득세: 750 MXN 정도.


그래서 멕시코에서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분들은

대부분 RESICO부터 고려하게 됩니다.




5. RESICO의 “단점”



단점 1: 비용(경비)을 인정받지 못한다

식대, 교통비, 렌트비, 장비 구매…

이 모든 것들이 REGIMEN GENERAL에서는 공제가 되지만 RESICO에서는 전부 무시됩니다.

그러다 보니 비용이 많은 직종은 오히려 손해예요.

이게 가장 큰 단점이구요.


단점 2: 현금 흐름이 꼬일 수 있다

RESICO는 세금이 적은 대신 매출이 발생한 달에 바로 세금이 잡힙니다.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에요.


단점 3: 매 거래마다 CFDI(전자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

이게 좀 귀찮아요.

멕시코에서는 모든 수입에 대하여 인보이스, 즉 CFDI 발행이 원칙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대기업이면 더 복잡해지죠.

취소·대체발행·타이밍 제한 등…



6. RESICO 등록하는 법


자, 이제 위 글을 읽어보니 본인이 RESICO 즉, 간이사업자에 해당한다 생각하시면 아래 절차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준비물

- 전자인증서 (e.Firma)


1. SAT(사트: 국세청) 홈페이지 → RFC personas → Actualiza tu actividad econom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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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 전자인증서로 접속


3. 오늘 날짜만 넣어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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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ervicios Profesionales de manera independiente 선택해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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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지막으로 업종과 비율을 정해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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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잘 신청됐는지 확인



개인 납세자 정보 (Constancia Situacion Fiscal) 을 받아보시면

이렇게 바껴있으면 잘 신청된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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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아래쪽에 어떤 의무가 추가됐는지 확인해보세요.



8. RESICO가 맞는 사람 vs 안 맞는 사람



RESICO가 잘 맞는 경우

- 비용이 거의 없는 직업 (프리랜서 디자이너, 프리랜서 번역 등)

- 고정 매출이 작은 직종

- 단순한 구조로 시작하는 초보 개인사업자



RESICO가 맞지 않는 경우

- 비용(경비)이 많은 직종

- 매달 현금 회전이 촘촘한 업종

- 기업 고객 상대가 많아 CFDI가 복잡해지는 경우



9. 멕시코에서 일하며 느낀 점


저는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면서 처음 제가 멕시코에 왔을 때 막막했던 그 심정을 생각하게 되요.


그 때 팍투라가 뭐야? 이러면 그냥 인보이스야 라고 답변 받았고,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신청해? 라고 물으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라는 답변 받았고,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 이러면, 그거 쉬워, 그거도와주는 회계사 있어 라고 답변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간이과세자나 팍투라는 다른 세상 이야기였고, 개인 연말정산도 하지 않았어요.


이 글은 그 때 저같은 분들을 위한 글이에요.


혹시 간이사업자, 즉 RESICO가 뭔지 궁금하셨다면

너무 어려운거 아니니까 위에 글을 보면서 진행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멕시코에서 회계·세무·비즈니스를 시작하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꾸준히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멕시코에서 생활하며 회계·급여·세금, 현재는 M&A 실무를 직접 경험하며 배워가고 있습는데, 멕시코 사는 이야기, 일, 제도, 회계처리 등도 여기 에서 편하게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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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멕시코 일상과 문화는 블로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psjpak201/22409285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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