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초보도 이해하는 FACTURA(팍투라)

매출·비용 처리의 기준을 초보자 눈높이에서 정리

by 박수준

멕시코에서 살다보면
스페인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팍투라 발행이라는 말을 정말 자주 듣게 됩니다.


b369c465-5b41-4c1c-a881-2cfe22f43439.png 팩투라가 아니라 팍투라 입니다. ㅎㅎ 왜 바다랑 오피스에 왔다갔다 하며 이야기 하는건지..;



“Factura tiene?”


처음에는 “이미 돈을 냈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아니면 인보이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자 이 글을 다루어 봅니다.



① 멕시코에서 팍투라(FACTURA)란 무엇인가요?


아주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FACTURA는 멕시코 국세청(SAT)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래 증명서입니다.

그말인 즉슨 다음의 내역은 멕시코 국세청에서 거래로 인정이 안된 다는 말입니다.

invoice ❌

은행 이체 내역 ❌

계약서 ❌


위의 자료들만으로는 멕시코 국세청은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SAT)이 인정하는 거래 증빙은 하나입니다.

"FACTURA", 즉 CFDI (Comprobante Fiscal Digital por Internet)


그래서 멕시코에서 “Factura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은 인보이스 요청이 아니라,

이 거래가 SAT 기준으로 존재합니까?
라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발행 시점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수익으로 인식한 시점과 같은 달 안에 FACTURA 발행이 원칙입니다.



② 그럼 invoice는 무엇인가요?


invoice는 회사와 회사 사이에서 사용하는 상업 문서입니다.

“이 금액을 청구합니다”

“이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국세청에 신고된 공식 문서는 아닙니다.


invoice는 있는데 factura는 없다는 말은

거래 당사자끼리는 거래했다고 생각하지만 국세청은 그 거래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③ 자주 나오는 질문 하나


공기업에서 발행한 인보이스, 영수증이 FACTURA 로 인정이 되냐는 질문입니다.

가령 전기세 (CFE) 납부 영수증은 FACTURA 로 인정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CFE(전기회사)에서 받은 납부 확인서는 납부 확인서일 뿐입니다.

그 문서가 CFDI 형식이 아니라면 세무상 FACTURA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XML 파일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PDF만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FACTURA가 아닙니다.



④ 매출인데 FACTURA를 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래가 인정 안되면 매출로도 인정이 안되고, 그럼 세금 또한 안내도 되는지? ㅎㅎ

아니요ㅎㅎ 매출로도 인식되고, 벌금도 내셔야 합니다.


우선 회계상 매출은 인식됩니다


FACTURA를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매출이 발생했다면
회계상 수익은 인식됩니다.

문제는 SAT 기준입니다.


멕시코의 기본 원칙은 모든 매출은 FACTURA 발행 대상입니다.

임가공 매출

국내매출은 물론,

수출 매출

마낄라 매출


위 모두 전부 예외 없이 해당됩니다.

“해외 거래이니까 괜찮겠지”라는 논리는
멕시코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CFDI 한 건당 약 5,000페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other ingreso(기타수익)”로 신고했더라도 CFDI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별도의 위반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⑤ 비용 쪽은 손금산입과 직접 연관


손금산입이란 세금 쪽에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비용 지출을 했어도 만약 FACTURA 발행이 안 되었다.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음 자료가 있어도,

invoice

송금 내역

계약서


국내 거래라면 FACTURA(CFDI)가 없으면 비용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거래처(수익을 발행한 업체)에 FACTUR 발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⑥ 해외 거래는 조금 다릅니다


- 재화(물건) 수입의 경우

여기서 핵심은 pedimento(통관서류)입니다.

invoice + pedimento
→ 비용 인정 가능


- 해외 서비스 거래의 경우

가장 주의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pedimento 없음

invoice만 존재


그래서 서비스 거래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비용 처리 가능하지만, 세무조사 시 매우 취약합니다.

SAT 입장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이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었는가?”


그래서 실무에서는 다음 자료들와 함께 가능한 한 많은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결과물

송금 내역



⑦ FACTURA에는 어떤 정보를 기재하나요?


만약 수익이 인식되어 FACTURA 를 발행해야 할 경우 다음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멕시코 기업인 경우

회사명 (razón social)

RFC

주소 → 보통 **우편번호(código postal)**만 기재


상대방이 해외 기업인 경우

RFC → XEXX010101000 (RFC genérico)

주소 → 상대방 주소 대신 발행자 기준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⑧ FACTURA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멕시코 국세청(SAT)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firma(전자서명)로 로그인 후
기간을 설정하면,

발행한 FACTURA

수취한 FACTURA


모두 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월 단위로 정리해 관리합니다.



⑨ FACTURA 발행을 위해 필요한 것: CSD


FACTURA를 발행하려면
국세청의 전자 도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CSD (Certificado de Sello Digital) 입니다.


이걸 궂이 번역하자면 인증서? 스탬프? 느낌입니다.

최대 4개까지 보유 가능

하나를 발급받아도 기존 CSD 사용 가능

e.firma로 신청

보통 발급 이후 3일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Java 설치 문제나 64비트 환경 문제로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 FACTURA 발행하는 테크니컬한 방법과 함께 그 이전 절차인 CSD (Digital Sello) 까지 함께 발행하는 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로 꼭 기억하시면 좋은 한 가지


멕시코에서는 돈 거래 내역보다 FACTURA가 먼저입니다.


이 구조만 이해하셔도
멕시코 실무의 절반은 이해하신 셈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음 글에서는 Factura 를 발행하는 방법을 디지털 Sello 부터 A부터 Z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멕시코에서 생활하며 회계·급여·세금, 현재는 M&A 실무를 직접 경험하며 배워가고 있습니다. 멕시코 사는 이야기, 일, 제도, 회계처리 등도 여기 에서 편하게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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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멕시코 일상과 문화는 블로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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