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저녁만 되면 동네 명당 로또방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면서, "아휴, 내가 저 로또방 사장님이면 소원이 없겠네~" 하고 부러우셨던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나이 들어서도 크게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어서 노후 대책으로 '로또 판매점(동행복권 판매인)' 모집 공고만 눈빠지게 기다리시는 주부님들이 참 많으신데요.
"나도 신청해 볼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자격 조건부터, 100% 전산 추첨으로 뽑는 신청 방법까지 복잡한 공고문을 제 살림 노하우처럼 아주 알기 쉽게 싹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일반인은 원칙적으로 로또 판매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라서, 아래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어요.
우선계약 대상자 (모집 인원의 90% 뽑음):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차상위계층 (모집 인원의 10% 뽑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
(※ 즉, 나와 내 직계가족 중에 위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 없다면 아쉽게도 신청 자격이 안 된답니다.)
로또 판매점 모집은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을 받습니다.
매년 3월 ~ 4월 경: 동행복권에서 "올해 000명의 새로운 판매점을 뽑겠습니다!" 하고 공고를 냅니다. (지금이 딱 모집 공고가 올라오거나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이니, 수시로 확인하셔야 해요!)
어디서 보나요?: 인터넷 검색창에 '동행복권 판매인 모집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뭉치 들고 동사무소나 복권방 본사에 찾아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100%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인터넷으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1단계: 공고 기간이 되면 [동행복권 판매인 모집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단계: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찰칵! 마칩니다.
3단계: 내가 로또방을 차리고 싶은 '희망 지역(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을 딱 1곳만 선택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신청 수수료 같은 건 10원도 없으니 절대 속지 마세요!)
추첨 방식: 서류 심사나 면접 없이, 정해진 날짜에 컴퓨터가 100% 무작위 추첨(뺑뺑이)으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운 좋게 당첨(당첨 예정자)이 되셨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진짜 발품을 파셔야 해요.
당첨된 후 정해진 기간(보통 6개월) 안에, 내가 신청했던 그 동네(시/군/구)에 내 돈으로 상가(점포)를 구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내야만 최종적으로 기계가 들어오고 장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단계에서는 굳이 미리 가게를 얻어두실 필요가 전혀 없고, 덜컥 당첨이 된 후에 부지런히 부동산을 돌아다니시면 된답니다.
Q1. 남편이 국가유공자인데, 제 이름(아내)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반드시 신청 자격이 있는 본인(국가유공자 당사자)의 이름표로 직접 신청하셔야 하고, 나중에 계약도 그분 이름으로 하셔야 합니다.
Q2. 당첨되면 권리금 받고 남한테 팔아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로또 판매권은 가족에게 물려주거나 남에게 돈을 받고 파는 행위(전대, 양도)가 법으로 아주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걸리면 바로 자격이 취소되고 처벌받을 수 있어요.
Q3. 현재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로또도 같이 팔고 싶어요. A. 신청 자격(장애인, 수급자 등)만 맞으시다면, 지금 운영하시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한쪽 구석에 로또 기계를 들여놓고 함께 파시는 건 가능합니다! (단, 거리가 너무 가까운 곳에 기존 로또방이 있으면 허가가 안 날 수 있어요.)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지만, 그래도 자격만 되신다면 밑져야 본전이니 모집 기간에 꼭 한 번 신청해 보시길 팍팍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