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알바가 아니라 ‘직원’으로 채용하라

소득 분산 & 절세 계좌

by Node 연구노트

"가족끼리 무슨 근로계약서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세무 사무실을 다녀온 이찬민(45)의 표정이 어둡다.


"세금 낼 게 800만 원이나 된다고? 아니, 재료비 빼고 월세 빼면 남는 것도 없는데!"



세무사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사모님도 가게 나와서 일하시지 않나요? 인건비 신고는 하고 계신가요?"


"에이, 가족인데 무슨 월급입니까. 그냥 생활비 주고, 급할 때 용돈 좀 챙겨주죠."



이것이 찬민의 치명적인 실수다. 찬미(42)는 주말과 피크타임에 홀 서빙을 도우며 꽤 많은 노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찬민은 이를 '가사 노동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용돈처럼 돈을 줬다.


결과적으로 찬민 혼자 연 1억 원 가까운 소득을 올린 것으로 잡혀, 최고 35%의 높은 세율(누진세)을 맞게 생겼다. 반면 찬미는 소득이 적게 잡혀 아까운 인적 공제 기회조차 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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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벌면 폭탄, 나눠 벌면 절세 (소득 분산의 마법)




대한민국의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뛴다.


연 소득 4,600만 원 이하: 15%
연 소득 8,800만 원 초과: 35%



찬민이 혼자 9,000만 원을 버는 것으로 잡히면,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35%의 세금을 맞는다.



하지만 찬미를 정식 직원으로 고용해 연봉 3,000만 원(월 250만)을 준다면?


찬민: 소득이 6,0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세율이 24%로 뚝 떨어진다. (인건비 비용 처리)
찬미: 연봉 3,000만 원은 낮은 세율(15%) 구간이라 세금 부담이 거의 없다.



부부 합산 소득은 똑같지만, '누진세 허들'을 낮춰서 내는 세금 총액은 수백만 원이 줄어든다. 이것이 부자들의 기본 스킬인 '소득 분산'이다.



게다가 찬미를 직원으로 등록하면, 찬미는 더 이상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가 된다.


건보료와 국민연금의 절반을 사장님(찬민)이 내주는데, 이 또한 가게의 비용으로 처리된다. 1석 3조의 효과다. 단, '실제로 일을 해야' 하며, 출퇴근 기록 등 증빙이 있어야 한다. (가짜 직원 등재는 탈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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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품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세금 세팅이 끝났다면, 이제 돈을 담는 그릇(계좌)을 정할 차례다. 딩크 부부는 서로의 소득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해야 할 상품도 다르다.



남편 이찬민 (고소득/고세율) -> "공제 많이 되는 것"


찬민은 세금을 줄이는 게 지상 과제다. 따라서 '연금저축 + IRP(개인형 퇴직연금)'가 필수다.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13.2%~16.5%를 돌려받는다. 찬민처럼 소득이 잡히는 사장님에게 이보다 확실한 수익률은 없다.

노란우산공제와 합치면 강력한 '세금 방패 3종 세트'가 완성된다.



아내 박찬미 (저소득/변동성) -> "비과세 & 유동성"


찬미는 (직원 등록 후에도) 소득이 낮아 공제받을 세금 자체가 별로 없다. 찬미가 IRP에 돈을 묶는 건 비효율적이다.

찬미에게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정답이다. ISA는 발생한 수익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을 안 걷는다(비과세).

무엇보다 '3년 만기'라 돈이 묶이는 기간이 짧고, 급할 때 원금 내에서 인출이 자유롭다. 목돈이 필요한 딩크 부부의 '중기 자금' 창고로 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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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하나의 '절세 법인'이다




찬민과 찬미는 단순한 부부가 아니다.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법인'처럼 움직여야 한다.


남편은 높은 매출을 아내에게 급여로 나눠주어 세율을 낮추고, 아내는 그 급여를 ISA 같은 비과세 통장에서 굴려 불린다.


남편은 IRP로 노후 자금을 묶어두고, 아내는 CMA와 ISA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다.


이 환상적인 티키타카가 이루어질 때, 딩크 부부의 자산은 세금이라는 구멍 없이 온전하게 쌓여간다. "가족끼리 삭막하게 계약서는 무슨..."이라는 낡은 생각은 버려라.



계약서는 삭막한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부를 지키는 가장 스마트한 약속이다.




Action Plan



가족 직원 등록: 세무 대리인에게 전화해서 "아내를 정규직 직원으로 등록하겠다"고 말한다.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하고, 매달 10일 원천세 신고를 진행한다.


급여 계좌이체: 급여일(예: 25일)에 정확히 신고된 금액(세후)을 찬민의 사업용 통장에서 찬미의 급여 통장으로 이체한다. (증빙의 핵심은 '기록'이다.)


계좌 리모델링

찬민: 증권사 앱을 켜서 IRP 계좌를 개설하고 월 30만 원 자동이체 설정.

찬미: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하고, 여유 자금으로 배당주나 ETF 투자를 시작.



다음 화 예고:


"가게 에어컨 고장 났는데 돈이 없어서 연금 깼어." 자영업자가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가장 흔한 패턴이다.

급전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연금) 배를 가르지 않으려면? 완벽한 방어막, '3중 버퍼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




Reference


국세청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상식 (인건비 신고 편)'

금융투자협회 'ISA, IRP 활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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