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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easonAbility Nov 14. 2017

피고? 피고인? 어려운 법률용어

PLAY by LAW no.1

안녕하세요.

PLAY by LAW 첫번째 이야기입니다.

에필로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양으로써의 법을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제가 앞으로 할 '법 이야기'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법'의 'ㅂ'자도 모르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말씀드리는 내용이니 공부한다는 생각보다는 편한 마음으로 한번 읽고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읽는 분들에 따라 '에이~이건 너무 시시하잖아?' 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추후에 다른 카테고리로 만들어 조금 더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하니깐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이야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룰까
고민하다가 흔히 잘못쓰는 법률용어에 대해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반인들이 법을 어려워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려운 법률용어 때문이니깐요.


가끔 언론에서 어려운 한자어로 된 법률용어를 좀 더 쉽게 바꿔야 한다는 말들을 하는데요.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법률용어를 한글로 바꾼다던지, 모두 쉬운 말로 풀어 사용하는데에는 전문용어라는 특성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타 다른 전문용어도 그렇듯이 법률용어는 명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약속입니다.

명확성 면에서 설명드리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어마다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가령 A라는 단어는 'a+b+c'라는 정의가, B라는 단어는 'd+e+f"라는 정의를 갖는 것으로 약속하는 것이죠.

이렇게 단어마다 정의가 명확해지면  누가 A 라는 단어를 말했을 때 상대방은 'a+b+c+'로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혹여나 'a+b+d"라고 이해할 오류가 없어집니다.

더불어 굳이 상대방에게 'a+b+c"라고 풀어 설명하지 않아도, 'A'라는 단어만 사용하면 그 안에 담긴 'a+b+c'라는 의미가 곧바로 전달되니 효율성도 도모되는 것이죠.

그리고 짧은 단어에 'a+b+c'라는 많은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표의문자(뜻글자)인 한자를 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은 '요건'과 '효과'로 구성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풀이해보면'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요건)'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효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지금 벌어진 이 상황이 '폭행'한 것에 해당되느냐가 쟁점이 되고,  결국 '폭행'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학은 서로 의미하는 바가 달라지면 그에 따른 법률효과 즉, 어떻게 규율해야하는지도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간의 약속인 '용어'를 명확히 사용하는 것이 어떤 학문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루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헷갈려하고 잘못쓰는 대표적인 용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피고와 피고인


예1) 검사는 피고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였다.

예2) 피고인은 원고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자, 이 두 문장 중 무엇이 틀린 문장일까요?


답은, 모두 틀렸다 입니다.


흔히들 피고와 피고인을 많이 헷갈려하고 같은 뜻으로 오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뉴스 기사에서도 피고와 피고인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와 피고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선, 피고민사소송 등에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상대방을 지칭합니다. 즉, 원고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A가 2017. 11. 1. B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고, B는 빌린 돈을 2017. 12.1. 까지 갚기로 했는데, 2017. 12. 1. 이 지났는데도 B는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갚지 않습니다. B가 괘씸한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 5천만원 및 지연이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그때 소송을 제기하는 A가 원고가 되는 것이고, 소송을 제기 당하는 상대방인 B가 피고가 되는 것이죠.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상 개념으로 '검사에 의해 형사책임을 져야할 자로 공소(公訴)가 제기된 사람, 또는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취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음, 정의가 어렵다구요? 공소(公訴)라는 것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쉽게 말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명목으로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즉,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민사소송 등의 피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피고라고 지칭해야 하는데 잘못해서 피고인이라 지칭한다면 무고한 사람을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으로 오해받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니, 용어를 잘 선택해 사용해야겠죠?


2. 피의자와 피고인


자, 그럼 피고인은 형사 즉, 범죄와 관련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피의자와 피고인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피의자 역시 형사소송법상 개념으로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으나 아직 공소(公訴)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아까 앞서 피고인은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사람 즉,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라고 설명드렸는데,

피의자는 범죄 혐의는 있으나 아직 검사에 의해 형사재판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인 사람 즉, 경찰이나 검찰에서 범죄가 있다고 의심되어 수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검사가 수사해 본 결과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결정(불기소 결정)을 하고, 범죄를 저지른게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데, 이때 피의자의 지위에서 피고인의 지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3. 변호인과 변호사


변호인과 변호사, 다 똑같은 말 아니냐구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아쉽게도 같은 말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대로 민사소송 등에서 당사자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피고인 등을 변호해주는 직업, 직함을 말합니다.

IT개발자, 디자이너, 요리사....이런 직업군 중의 하나인거죠.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개념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호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업이 아닌 '지위'인거죠.


대신 변호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현행법상 몇가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조 본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피고인 김아무개의 변호인 변호사ㅇㅇㅇ "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개념이라 민사소송 등에서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할 때는 변호사를 '변호인'이라 표시하면 안되고, 그때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의 지위를 갖습니다.

즉,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민사소송이냐 형사소송이냐에 따라 지위가 소송대리인이 되기도, 변호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진출처: 네이버영화



몇년 전에 영화배우 송강호씨가 주연을 맡은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화제가 됐었죠. 그 영화는 신군부 정권 초기인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인 이른바 '부림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위해 돈도 없고, 빽도 없지만 의협심 많은 변호사가 변론을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형사재판에서 변호사의 지위는 '변호인'이기 때문에 '변호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흔히 잘못쓰는 법률용어 몇가지를 설명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아~ 내가 미처 몰랐구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이쯤이야 하실 분도 계실텐데요.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는 쉬운 용어들인데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잘못된 용어 사용을 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그럴때마다  변호사 특유의 잘난척으로 '아..저거' 이러기도 하는데, 이젠 여러분들도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서 잘못 사용된 용어가 있는지 한번 유심히 찾아보세요. 그리고 저처럼 '아..저거' 이런 지적질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

그럼 다음 이야기에도 쉬운 법 이야기로 찾아 뵙겠습니다.



오늘의 법률용어 정리 

피고: 민사소송 등에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상대방

피고인: 검사에 의해 형사책임을 져야할 자로 공소(公訴)가 제기된 사람, 또는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취급받는 사람

피의자: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으나 아직 공소(公訴)가 되지 않은 사람

공소(公訴):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행위, 공소의 제기를 '기소'라고도 한다.

변호인: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호해주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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