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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재홍 Apr 18. 2017

[#33]자산이라던 4대강 개발비, 15년에야 비용처리

[이것이 실전회계다]두 얼굴의 무형자산


[중앙선데이 2017.03.26]

                                                                                                                         

기업의 회계 장부는 영업활동 결과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수치가 의미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저 숫자를 나열한 서류에 불과할 것이다.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김수헌 글로벌모니터 대표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등에서 근무했던 이재홍 공인회계사가 회계 장부에 담긴 진실을 읽는 법을 새로 연재한다. 


                                                                    

지난해 9월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국정감사장. 이해찬 의원이 이학수 사장을 추궁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불확실한 개발이익을 근거로 4대강 사업 지출액을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올려 당기순손실을 순이익으로 둔갑시켜 온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 사장은 “2009년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등을 반영해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4대강 사업. 그 사업에 지출한 자금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했다니 어떻게 된 일일까. 무형자산은 말 그대로 형태가 없는 자산이라는 뜻인데, 특허권이나 브랜드이용권·영업권·개발비 등을 말한다. 회계에서 말하는 ‘자산’이란 ‘앞으로 기업에 경제적 이익이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다. 특허권을 구매하는 것은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해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브랜드이용권을 사오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런 무형자산은 취득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한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내용연수) 동안 손익계산서에 비용(무형자산상각비)으로 반영하면서 동시에 장부금액을 낮춰 나간다. 이를 ‘상각’이라고 한다.


다양한 무형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였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140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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