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프리미엄 2017.04.18 기고문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조정안에 찬성하였다.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50%를 출자전환하고 잔액은 3년 유예 후 3년 분할상환 받는 조건이다. 국민연금은 당초 채무조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법정관리의 일종인 P플랜에 들어갈 경우 출자전환비율이 90%까지 높아져 손실이 더 커질 것이라는 압박에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기업구조조정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왔지만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번 기회에 기업구조조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구조조정의 방법:자율협약, 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구조조정이라는 말은 기업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무수익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하여 회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일부 대기업들이 상시 구조조정이란 말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업의 역량으로 자체 구조조정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외부의 힘을 빌려 구조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가 있다. 자율협약과 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그것이다. 뒤로 갈수록 더욱 강력한 구조조정 방법이 된다. 자율협약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 없이 채권금융기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조조정 방법이다. 보통 영업이익은 발생하고 있으나 과도한 이자비용 때문에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긴 기업들이 주로 자율협약으로 구조조정을 수행한다. 채권단에서는 은행 차입금의 만기 연장과 이자율 인하, 추가 대출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며, 기업에서는 자산의 매각, 인력의 감축, 사업부 매각 등을 약속한다. 시중은행으로만 구성된 채권단만 참여하고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채권자 간이나 기업과 노동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http://premium.mk.co.kr/view.php?no=18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