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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 읽어주는 여자 Jan 16. 2018

부가세 신고에 대처하는
사장님들의 유형 6가지

사업자 부가가치세 완전정복 시리즈 #6

부가세 신고에 대처하는 사장님들의 유형 6가지

사업자 부가가치세 완전정복 시리즈 #6


당신은 어떤 유형입니까??


부가가치세 신고 어떻게들 하고 계신가요?

사장님들마다 업종이 다르고, 사업현황이 다르고 매출규모도 다릅니다. 다들 각자 가장 편한 스타일로 세금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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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오력파

혼자서 열심히 세법과 세금제도, 세무를 공부하여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는 유형이죠. 매출이 적은 사업자라면 좋은 방법입니다. (초기 사업자 대부분이 이 길을 선택하죠. 하지만 어느 정도 매출이 늘게 되면 쓸데 없이 복잡한 홈택스와 네x버에 있는 온갖 잘못된 세무정보들로 인해 머리가 혼란스러워 집니다. 그뿐일까요? 세법이나 제도는 매년 개정됩니다. 아쉽게도 개정된 사항 하나하나 친절하게 사업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세금 마스터의 길은 멀고도 험했다


직접 본인이 일일 찾고 적용하고 다시 공부해야하죠. 하나를 알면 둘을 까먹게 되는 세법용어 및 세액계산법까지...결국 포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스스로가 세무사인지, 사장님인지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시죠..열심히 장부작성하고 세금계산하고 영수증 모으려고 사업한게 아닌데 말이죠. 매출이 올라야 하는데 이런 곳에 시간을 뺏기면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세무대리 서비스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 프로그램파

시중에 있는 여러 세무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장님 유형입니다. 여러 회계프로그램, 세무프로그램이 잘 나와 있으나 무엇보다 결국 세법이나 세무를 잘 모르면 결국 말짱 도루묵입니다. 프로그램도 결국에 '공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관련 세법과 세무를 아셔야 하죠. 국세청에서 수많은 돈을 들여 만든 홈택스 마저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다를까요? 결국에는 세금신고는 세법과 제도에 따라 맞추어서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프로그램이 잘되어 있다고 한들 해당 기준을 맞추려면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만 프로그램을 200%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시간 낭비할 필요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시간을 투자하시고 마찬가지로 세무대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우리가 세무 하려고 사업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3. 정통파

어느 정도 사업을 해서 매출이 많이 올랐거나, 처음부터 세무 따위는 전문가에게 맡기겠다! 싶어서 세무대리인 즉 세무사를 찾는 유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무사무실에 세무를 맡기고 계시죠. 하지만 사업 초기 사업자나 매출이 높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월 기장료는 꽤나 큰 비용입니다. 세무를 맡겼는데, 절세되는 금액보다 세무기장료가 더 비싸다면 다시 생각해볼 일입니다. 



보통 10만원 ~ 15만원 정도의 월 기장료를 내야 장부작성을 통해 각종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세무조정료라는 것이 또 발생하는데, 세무조정료란 매년 5월이 되면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죠? 그 신고시 세무사에게 내야하는 금액입니다. 보통 30만원부터 시작을해서 매출규모에 따라 상향조정됩니다.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하시면서도 절세가 훨씬 많이 된다면 맡겨볼만 합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좋은 세무사무실을 찾는 것입니다.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를 면밀히 보셔야 하고, 해당 세무사무실의 헤드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인지 확인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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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탈세파


탈세와 절세를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산다거나, 현금매출 누락 등이 대표적인 탈세의 케이스죠. 탈세와 절세는 명백히 다릅니다. 탈세는 까딱하다간 국세청으로부터 엄청난 가산세와 추징금의 향연에 초대될 수 있죠. 요즘은 국세청 슈퍼컴퓨터와 시스템 성능이 워낙 좋아졌고, 증세에 대한 이슈는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도 탈세에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수 확보 이슈는 늘 뜨겁기 때문에 언제나 세무조사관들이 열일을 하고 있죠. 매출이 작은 영세업체라고 해서 세무조사 대상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굵직한 법인들의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뉴스에서나 나온다는 것에 익숙해져서 인데, 당연히 아닙니다. 세무조사의 대상은 사업을 하는 누구나입니다. 탈세는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이죠.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세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늦었..파

절세의 가장 기본 원칙은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되면 국세청에서는 대대적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 사업자들에게 신고기간과 납부기한을 안내합니다. 기한이 있다는 것은 그 기한을 지키라는 뜻이겠죠. 여기에서 납부기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고기한입니다. 이번 17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1월 25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까지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무신고 가산세라는 것을 부과받게 되는데요. 고의로 무신고를 한 정황이 밝혀질 경우 원 납부세액의 40%가 추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납부는 기한 내에 못하더라도 신고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 하셔야 합니다. 간혹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25일까지니까 24일, 25일이 되서야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데 부가세 신고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ㅠㅠ)


그럴 경우, 그 어떤 세무사무실이나 세무서비스 측에서는 사실 적잖이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미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자료가 준비되고, 그에 대한 세무처리가 미리 선행이 되야 하는데 고작 하루, 이틀 전에 이 같은 작업을 해내기에는 시간이 다소 부족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해놓으시는게 사장님에게도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6. 스마트파


결국 세금은 제 때 내야한다, 하지만 내는 과정이 넘나 어렵다.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위의 여러 유형을 살펴보면 여전히 세무와 세금신고는 사장님들에게 참 어려운 영역입니다. 세법과 제도를 하나하나 잘 따져서 원칙에 맞게 해야 절세까지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세무를 공부한다는 것은 사업자에게 참 배부른 소리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손님 맞아야지, 매입매출 관리해야지, 마케팅홍보해야지, 재고관리 해야지, 메뉴개발 해야지 등등등 헤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영락 없이 신고기간이 되면 세금신고를 반드시 하셔야합니다. 그 뿐인가요.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원천세와 4대보험까지, 여러모로 할 게 많습니다.



모바일택스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을 위해 직접 자료모으고 자료 입력하고, 장부작성할 필요 없이 전담 세무전문가를 배정합니다. 배정된 세무전문가가 장부작성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세, 4대보험까지 모든 세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자료누락 방지를 위해 모든 전자증빙은 자동으로 불러오고, 그렇게 할수 없는 종이증빙(종이세금계산서, 계산서, 간이영수증 등)만 앱으로 사진찍어 보내면 전담 세무전문가가 철저히 반영합니다. 



다시 말해 기존 오프라인에서 이용하던 고품질 세무서비스를 온라인과 앱으로 옮겨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자료수집을 하는 데 들이는 시간은 줄이고, 그만큼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세무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일반 세무사무실의 1/2 비용으로 모든 세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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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모바일택스로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미리 신고하시고 이제부터 모바일택스로 절세하는 스마트파가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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