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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 읽어주는 여자 Feb 27. 2018

[비용처리] 접대비 비용처리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이것도 비용처리 되나요 시리즈 #1



평소에 “이것도 경비처리 되나요?”라고 묻는 고객분들이 많아 대체 어떤 항목이 비용처리가 되는 것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니 이런 것도 비용처리가 된단 말이야? 하는 것들까지도 찾아봅시다!


*경비처리나 비용처리로 불리는 경비나 비용은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신고시 소득을 줄여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게 해주는 효자항목입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질문하지만 잘 모르것 중 하나인 ‘접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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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대비의 범위란?

일반적으로 접대비라고 한다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특정 사람'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말합니다. 유흥, 음식, 상품권, 사례금, 교제비 등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영업 목적으로 거래처 등에 제공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접대비에 대한 적격 증빙을 반드시 챙기자

접대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그 증빙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만원이 넘어가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법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형태의 증빙을 말합니다. 


- 접대비가 1만원 이하일 경우

영수증, 간이영수증 등 금액이 나와 있는 형태의 증빙이면 가능합니다. 


- 접대비가 1만원 초과일 경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형태가 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은 모바일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홈택스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자동으로 증빙자료를 수취하므로 따로 해당 증빙을 모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1만원 초과시에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반드시 홈택스에 등록해둔 사업용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물론 사업용 카드 말고 대표자의 개인 카드, 대표자 가족의 카드, 직원의 카드도 접대비처리가 가능하긴하나, 접대비는 세무서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사업용 카드나 대표자 개인카드가 아니면 증명하기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격증빙을 갖춰야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김모택 사장님이 2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영업목적으로 거래처에 제공하고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못하면 1만원이 초과한 1만원만 비용처리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을 비용처리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30만원이었다면 30만원 전체가 비용처리 불가한 것이죠. 


3. 접대비에는 매출에 따라 한도액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접대비가 무한하다면 많은 사업자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접대비를 과다 지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을 막고자, 법적으로 접대비에 대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일반적인 연간 접대비 한도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1,200만원(중소기업은 2,400만원) * 과세기간 월수 / 12 + @(매출액 * 적용률)

별도의 일별, 월별 한도는 없습니다. 1년으로 따집니다. 

*2019년도부터 중소기업은 24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출액 구간에 따라 일정율을 달리적용하나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1000의 적용률을 적용합니다. 


<매출에 따른 적용률>

0 - 100억원 이하분 : 2/1000

100억 - 500억 이하분 : 1/1000

500억 초과분 : 3/10000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김모택 사장님의 2017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17년도 사업에 대해 2018년도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1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했으므로 과세기간은 12개월이죠. (과세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칩니다.) 그리고 총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액이 400억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2,400만원 * 12/12 + (100억원 * 2/1000) + (300억원 * 1/1000) = 24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7400만원이 총 접대비 한도가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죠?? (저걸 외우실 생각은 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다 계산해서 접대비를 얼마까지 써야할지 계산해야 한다니 물론 중소기업의 사례라서 더 복잡할 수도 있겠으나, 참 세법이란 것이 개인이 다 알고 그에 맞춰 세무처리를 하기에는 어려운 일인거 같습니다.



4. 접대비는 기부금, 광고선전비와 명확히 다르다.



지출을 하다보면 접대비가 기부금과, 광고선전비와 다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사업 자체의 목적으로 쓰이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다릅니다. 또한 영업 등을 위해 쓰기 때문에 광고선전비(불특정 다수 대상)로 볼 수도 있겠으나,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인'을 위해 사용된다면에서 그 성격이 다릅니다.  


5. 문화접대비는 한도액이 다르다.

공연이나, 전시, 박물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입장권, 영화관람, 음반, 비디오, 서적 구입에 대한 접대비는 일반적인 접대비와 달리 문화접대비로 분류됩니다. 문화접대비의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실제 지출한 문화접대비 총액 vs 일반접대비 한도액 * 20% 중 더 적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적격증빙을 잘- 챙기는 것"


몇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증빙을 잘 챙기세요. 왠만하면 국세청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일이 증빙 모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정보가 넘어가기 때문에 모아둘 증빙이 줄어듭니다. 


생각보다 간단해보이지만 의외로 실제 상황에서는 이게 접대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다분하고, 의외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여 제대로 비용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까먹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1년 후에 어마어마한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죠. 



모바일택스에서는 전담 세무전문가가 1:1로 배정되어, 철저한 경비처리와 세액공제를 통해 사업자분들이 놓친 항목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이렇게 자잘자잘한 것들을 하나하나 챙기기 어렵고, 매달 소득세를 내지 않고 1년 후에 내기 때문에, 그 자잘자잘한 것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세금폭탄을 면치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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