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부가가치세 완전 정복 시리즈 #8
2018년도 1기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이제 신고기한이 3일도 남지 않았네요. 다들 잘 준비하고 계시죠?? ㅎㅎ 혹시 아직 준비조차 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서두르셔서 거래내역정리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7월 25일이 신고납부 마감이지만,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해도 굉장히 빠듯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2018년도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신고대상은 일반과세자라고 할 수 있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외에 다른 과세유형의 사업자분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향후에 있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원활한 절세와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제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유념하세요!
이번에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둔 일반과세자에 해당됨에도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자칫 엄한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게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징수 당하게 되는데요. 일반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원 납부해야할 세액의 20%이지만 부당 무신고 가산세는 원 납부세액의 40%까지 징수합니다.
세금을 좀 줄여보겠다고,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거나, 허위 증빙을 만들어 적격증빙으로 제출하는 등 탈세 행위를 하게 되면 부당 무신고로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7월 25일은 '신고납부' 마감일입니다. 다시말해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했다고 하더라도, 간혹 현금흐름이 좋지 않아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슬픈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 해당하며, 무신고 가산세만큼 어마무시한 가산세는 아니지만 역시나 가산세를 징수 당합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세액 * 납부기한의 익일부터 자진납부일(혹은 납세고지일)까지 일수 * 3/10,000
부가세 신고시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필수서류 중 하나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해도 역시나 가산세를 징수당합니다. 공급가액의 0.5%를 징수합니다.
마찬가지로 부가세 신고시 필수서류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했을 시에도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이 또한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징수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가 납부 불성실 가산세보다 훨씬 막대한 금액의 가산세를 징수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개인사업자이자 일반과세자인 김모택씨는 이번 2018년 상반기 매출액이 8,000만원, 매입액이 5,000만원 나왔습니다. 정상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마쳤다면 납부해야할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 10% = 8,000만원 * 10% = 800만원 = 매출 부가가치세액
매입액 * 10% = 5,000만원 * 10% = 500만원 = 매입 부가가치세액
매출 부가가치세액 - 매입 부가가치세액 = 최종 내야할 부가가치세액
8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부가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기한 내에 마쳤다면 300만원의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끝났겠죠.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의 4가지 가산세 항목에 모두 걸립니다. 무신고 가산세일 경우 원 납부세액의 20% ~ 40%의 가산세를 내게되는데요. 이것만 내고 끝이 나는게 아니라, 어째든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이고, 필수서류였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제출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산세도 합산하여 가산세가 징수됩니다^^;;;
7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신고납부 하지 않아 180일 후에 고지서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원래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액 = 300만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 8,000만원 * 0.5% = 40만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 5,000만원 * 0.5% = 25만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 300만원 * 20% = 60만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 300만원 * 180일 * 3/10,000 = 16만 2,000원
= 총부담할 세액 = 원납부세액 + 각종가산세 = 300만원 + 141만2,000원 = 441만 2,000원
결과적으로 , 무려 원래 납부할 세액보다 141만 2,000원을 더 납부해야되는 우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7월 25일까지 신고는 했으나, 납부를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자진납부하지 않아 180일 뒤에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원래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액 = 300만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 300만원 * 180일 * 3/10,000 = 16만 2,000원
= 총 부담할 세액 = 원 납부세액 + 납부불성실 가산세 = 16만 2,000원 = 312만 2,000원
무신고일 경우와 납부불성실일 경우를 비교해보면 위와 같이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납부는 못하더라도 무조건 일단 신고는 하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이번에 7월 25일까지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마냥 안타까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째든 가산세를 내야하는 것은 맞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마감일인 7월 25일을 기준으로 한 달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내야하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마시고 장부를 작성해서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루라도 빨리 하도록 하세요. 자진납부일이 빠를 수록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더 줄일 수 있으니까요.
모바일택스에서는 정식 서비스 신청 후, 약간의 비용만 부담하시면 소급기장을 통해 지난 상반기에 대한 거래내역에 대해 세무기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식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당연히 장부작성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통해 신고까지 해드리고 있으니, 25일까지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셨다면 서둘러주세요.
모바일택스 정식 서비스 이용을 하시게 되면 담당 세무전문가가 1:1로 배정되어 매월 세무기장을 직접 대행해드립니다. 이를 통해 부족한 비용을 먼저 찾아 세액공제와 비용처리를 함으로서 피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직접 처리하니까 시간도 없는 사장님이 어렵게 세법을 공부해가면서 장부작성과 세금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죠.
사장님들은 오직 월 몇 건 안되는 종이증빙만 사진찍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자증빙은 자동화를 통해 모바일택스에서 수취하여 누락 없이 장부에 반영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세무에 시간 쓸 필요가 거의 없어지게 되죠. 이 모든 서비스가 일반 세무사무실의 절반 기장료인 월 60,000원에 제공됩니다.
모바일택스 정식 서비스 이용 전에 현직 세무사와 회계사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지금 바로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