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기술이 유출되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언론 보도를 빈번하게 접하게 된다. 기술 자료의 유용, 악성 해킹, 영업 비밀 유출, 특허 침해 등 핵심 기술을 둘러싸고 다양한 침해 사례가 생기고 있다. 기술 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은 더욱 피해가 클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지식 재산이 보호되도록 다양한 예방 및 구제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스타트업이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므로 꼭 숙지하는 게 좋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보호울타리]는 크게 사전예방과 사후구제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사전예방 관련 다양한 제도를 살펴보자.
이 제도는 중소기업(또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현장진단,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분야는 보안절차/지침 수립 등 보안전략, 서버/네트워크 등 보안시스템, 기술유출 대응 법률자문, 스마트공장, 해외기술거래 계약 등 해외진출 기술보호 영역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10일 이내이며 사전진단(3일)은 무료, 심화자문(7일)은 75%까지 지원을 해준다.
기술자료임치란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있는 제3기관의 임치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개발 시점, 보유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타 업체의 모방을 우려하여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거나, 대기업 등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등이 이용대상이다. 임치수수료는 신규 연/30만원, 갱신 연/15만원이다.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은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TTRS는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료를 기술보증기금에 보관하여, 기술유출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제안서, 기술개발 연구노트, 보고서, 거래에 대한 공문 등 기술 거래기록을 제3의 기관에 증거로 남길 수 있으므로,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것보다 증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임치제도가 오프라인의 금고 보관이라면, 증거지킴이는 시스템에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이다. TTRS 이용 수수료는 신규 6개월/5만원, 갱신 6개월/3만원이다.
중소기업의 보안 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 설계,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부정보 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 저장장치 통제, 논리적 망분리 등), PC문서 보안솔루션(DRM, 워터마크 등),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의 보안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대상이다. 총 사업비의 50%,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보안강화를 위해 보안관제, 내부정보 유출방지, 악성코드 랜섬웨어 탐지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안관제는 서버나 임직원 PC에 대한 악의적인 해킹 시도를 24시간 감시 및 대응한다. (중소기업 내에 통합보안장비(IPS, 방화벽, IDS 등)이 설치되어야 보안관제서비스 연동이 가능하다.) 내부정보 유출방지는 기업 내 주요 정보가 내부 임직원에 의해 이메일, 이동형 저장매체 등을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실시간 탐지, 대응하는 서비스다. 악성코드 랜섬웨어 탐지는 기업 내 PC의 악성코드 및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기술 유출을 예방하고 감염시 즉각적인 조치를 수행하는 서비스다. 기술지킴 서비스의 24시간 보안모니터링은 무료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의 사전예방 제도를 살펴봤다. 상담 문의는 02-368-8787이며, 각 사업의 신청 및 접수는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로 하면 된다. 다음 글에서는 사후구제 제도를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