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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이사이 Oct 17. 2021

아내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지만 집행유예, 왜?

며칠 전 기사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를 향해 화분을 던지고 둔기로 폭행했으며 칼을 휘두르며 "너 오늘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내가 이혼 요구를 하자 손바닥과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어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과연 피해자인 아내는 돌아올 남편을 생각하지 않고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있었을까? 아니 애초에 상당 수준의 폭력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왜 양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칠까.

피가해자가 부부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부부간의 폭력은 다시 피가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방향으로 형이 선고될까.


이유는 간단하다. 가정폭력 처벌법의 목적이 가의 회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해자는 집으로 돌아가고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집을 나와 보호시설을 전전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더이상 학교폭력이 있을 때 피가해자를 말로만 화해시키지 않는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리고, 가해자를 분리하려한다.

가정폭력 역시 가해자를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비단 아내뿐만이 아니다. 아내폭력을 목격하거나 그 현장에 있었던 아이들까지 피해자이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자신 혼자 집을 나오는 것이 아닌 아이들까지 집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 가해자 한 명만 제대로 분리되고 처벌받으면 될 것을 피해자들이 피신을 가는 것으로 관계가 끝나는 것이다.


폭력이 발생한 가정은 겉으로는 겨우 겨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속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폭력은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다. 다시 주워담을 수도,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는.

가정폭력 처벌법이라는 법명에 맞게 우리에게는 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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