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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양도영 Apr 14. 2017

폐업 신고만 하면 사업은 끝이 나는 걸까?

사업을 정리할 때 폐업 신고보다 중요한 것들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폐업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3년 내에 절반 이상이 폐업한다, 주변에 가게들이 정말 많이 변한다고 느끼고는 하지만 정작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폐업하는 사업자는 연평균 80만 건 (통계청, '15)

폐업 사업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연간 30조 (중기연, '15) 

금리 0.1% 상승 시 자영업 폐업률 최대 10% 증가 (한은 경제연구원, '16)



최근 몇 년간 낮은 금리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급등해왔다. 높아져만 가던 폐업률이 2015년 76만 건 정도로 잠시 주춤했던 이유는 이러한 대출로 '버티기'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가 모두 시행될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으니 자영업자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를 맞을 때도 맞을 때를 알고 맞으면 덜 아프듯이 폐업이라는 아픈 상황도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1년 이상 저는 이전에 연구하던 '자영업 창업'이라는 주제에서 동전의 양면 같은 '자영업 폐업'을 주제로 연구해왔고, 그로 인해 얻게 된 지식들을 조금씩 기록해볼까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제 전공 분야인 외식업, 즉 카페, 식당에 해당하는 내용이 많겠지만 가능한 자영업 전반에 관한 보편적인 내용들을 기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은 폐업 신고라 하면 세무서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면 끝인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개인 사업자 폐업 신고는 온라인 홈텍스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준비하시고 홈텍스에 들어가시면 5분도 안 걸리고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지요. 창업할 때 구청에서 영업 신고증 먼저 발급받으시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으셨죠? 폐업할 때도 역시 세무서(홈텍스)와 구청(민원 24) 두 곳 모두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1. 홈텍스에서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하는 방법 한방에 끝내기 

2. 민원 24에서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하는 방법 한방에 끝내기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각 세무서와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당일에 바로 처리가 되며 지역에 따라서 한 곳에서 원스톱 처리해주는 곳들이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면 시간을 아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사업자 폐업은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이 이렇게 그냥 끝이 나는 걸까요? 


장사도 잘 안되었고 힘들었으니 그냥 이렇게 대충 폐업 처리하고 사업을 정리하려고만 했다가는 폐업 이후에 생각지도 못한 고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폐업 시 남아있던 재고 자산에 대한 부가세,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했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신고했다는 통지서 등이 말이죠. 특히 이전과는 달리 최근 노무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하지 않는다면 폐업 이후에도 계속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세무, 노무, 부동산)을 지원하거나 철거비 지원(100만 원), 재기를 위한 교육과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으니까요. 




매장을 많이 운영해본 제 경험으로는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바로 수익으로 직결되기에 더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비용 절감하면 인건비를 줄이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비용 절감, 그리고 정부 정책 등을 통한 지원 방법들이 아래의 사이트에 잘 나와있으니 미리미리 관련 정보를 숙지하시고 사업의 위기를 예방하세요 ! 






리빌드 사이트 바로가기 >>> http://www.re-build.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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