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미쎄스 Dal Apr 15. 2020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21대 국회의원선거'

미리알고 투표하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달라지는 것들

 코로나 19 여파로 어수선한 2020년 상반기, 그럼에도 꽃은 피고 봄은 왔다.

그리고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만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해졌고. 비례대표제의 변화, 코로나 19에 따른 대국민 행동수칙이 함께 시행되는 이유로 유권자의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유권자의 의무를 저버릴 수는 없는 터,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아름 엄마는 올해 첫 투표권을 얻은 아름이를 위해 국회의원 선거 공부 좀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 4년 전 추억을 되새긴다 해도 안드로메다로 달아난 기억은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다. 게다가 바뀌는 건 왜 이렇게 많은지, 국회의원 선거에 등장하는 단어는 온통 처음 듣는 외계어 나열을 보는 것 같다.   

자, 이제 아름 엄마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알아볼까?    



Q. 이번 선거부터 투표 연령이 확대되었잖아. 우리 아름이도 올해부터 선거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긴장하던데,

  정확히 몇 살부터 투표가 가능해진 거야?

A. 맞아, 투표 가능한 나이가 만 18세로 확대되었지. 그러니까 올해는 (2002.4.16.) 이후에 태어난 학생들부터 투표할 수 있어. 고3들도 생일만 지났으면 투표가 가능하게 된 거야.    


Q. 근데 말이지. 아름이가 투표를 하려니 이것저것 궁금하다며 물어보는데, 4년 만에 다시 투표하려니 또 헛갈려서 말이지. 아주 쉬운 것부터 질문하고 싶은데,

  우리가 받는 투표용지는 2장이잖아. 근데 그게... 지역구 의원은 알겠는데,

  비례대표. 그게 참 헛갈려, 비례대표가 뭐였지?

A. 그럴 수 있어.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4년마다 있는 선거의 방식들을 잊을 수도 있지. 창피할 것 없어. 관심 조차 갖지 않는 게 되려 창피한 일이지,

자, 그럼 비례대표에 대해 알려줄게~ 먼저 국회의원의 배정에 대해 알아볼까,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 의원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뽑게 되는데, 선거기간에 임박하면 각 지역별로 기호  1번 000, 기호 2번 000처럼,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후보들을 봤지? 바로 이 후보들이 지역구 후보, 우리가 각자 속한 지역으로 출마한 후보를 뽑는 것이지. 반면 비례대표는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인 수를 배정하는 선거방식을 말해. 다시 말해 우리가 지지 정당을 뽑으면 그 득표율만큼 각 정당에서 배정한 후보들이

차례로 당선되는 방식을 말하는 거지. 당연히 비례후보 앞 순위 후보들이 유리한 방식이야.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럼 비례대표의 득표율을 가정해서 계산해볼까~    

  A정당 비례 득표율이 45%라고 하면

      (비례대표) 47석 × 45(%) = 21.5 → 이것을 반올림하면 21석 (A정당 비례대표 21석 확보)    

  B정당 비례 득표율이 25%라면

      (비례대표) 47석 × 25(%) = 11.75 → 이것을 반올림하면 12석(B정당 비례대표 12석 확보)    

  C정당 비례 득표율이 30%라면

      (비례대표) 47석 × 30(%) = 14.1 → 이것을 반올림하면 14석(C정당 비례대표 14석 확보)    


Q. 득표율을 계산해보니 이해된다.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말을 하던데, 그건 또 뭐야?

A. 맞아 올해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방식이 바뀌었지.        

먼저 비례대표제의 방식을 알아두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비례대표제는 아래의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어.

 1. 병립형 비례대표제

     (조금 전에 소개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쓰였던 방식인데, 병립형 비례대표 제라 고해.

     비례대표에 득표율을 곱해서 정당별 의석수를 배정하는 거지.

 2. 연동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비례대표 의석수에 득표율을 곱했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의석수에 

     정당득표율을 곱하는 방식이야. 다시 말하면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가 조정되는 거지.

 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 연동형이 함께 적용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활용되는데

     병립형으로 30석, 연동형 17석으로 의석이 배정되도록 선거법을 개정했어.     


Q. 이번 선거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시행하게 된다는 거지?

근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너무 어려워. 다시 설명해줘

A. 그렇지? 이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야.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된 배경부터 알려줄게.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건 2020년 1월 4일이야. 거대 정  당의 의회 진출에 비해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이 적은 것, 소수정당 지지자들의 의견도 왜곡 없이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어.

다시 말하면, 기존의 비례대표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병립형 방식으로 지역구 의원수에 관계없이 비례대표가 뽑히는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석수와 연관되어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야.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넓히기 위해 지역구 의원이 많은 정당의 경우 비례대표는 줄이고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돕는 개념인 거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재 독일에서 활용되는 방식인데, 우리는 이번에 선거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어.    


Q. 아, 취지는 좋다.

그런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계산법이 복잡할 것 같은데?

A.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의 비례대표 47석 중 기존의 병립형(17석) + 연동형(30석)을 혼합한 방식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번 우리 선거법에서는 연동형에 적용되는 의석수를 50%만 적용하기로 했어.

그럼 예를 들어 득표율을 알아볼까? 먼저 연동형의 30석에 대해 알아보자    


A정당 비례 득표율이 20%, 지역구 의원이 10석 당선되었을 경우

    /(연동형의 경우, 전체 의석수에 연관하여 배정하기 때문에)

    (전체 의석수) 300석 × (정당득표비율) 20(%) - (지역구 의석수) 10명 ÷ 2= 25


이 되는 거지. 그럼 연동형 의석수인 30석 안에서 다른 정당들과 비율을 조정해 비례의석을 가져가게 되는 거야. 그래도 헛갈리지? 이럴 때는 잘 정리된 그림을 보는 것이 장문의 글보다 도움이 되지. 병립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료를 남겨둘 테니,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도움이 될 거야~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Q. 이번에는 투표용지도 엄청 길다던데, 왜 그런 거야?

A.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고 했지. 그 이유로 소수정당들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거대 양당들은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비레 의석수가 줄어들게 되니 비례대표만을 후보로 내놓은 일명 위성 정당을 만들기도 했어. 꼼수라는 비난이 있기도 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 통합당이 만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인정해주면서 자칫하다간 1당을 내줄 수도 있다는 위기에 놓인 (현재 여당) 더불어민주당도 더불어 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게 된 거지. 결국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정당만 35개, 투표용지는 지금까지의 국회의원 선거 중 가장 긴 48cm가 된 거야.       


Q. 이번에는 코로나 19의 감염 우려도 있어서 마스크는 쓰고 가야겠지?

 투표 준비물, 그리고 지켜야 할 것들은 어떤 게 있어?

A. 맞아, 우리나라는 방역체계가 비교적 잘 운영되어 선거 일정 변경 없이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게 되었어.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처럼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지.

때문에 개인 준비물로는 마스크와 신분증!! 투표장소에서는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비닐장갑을 준비해둔다고 하니 착용 후 투표용지에 꾹!! 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면 돼.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름 엄마는 올해부터 딸과 함께 투표장에 갈 수 있다며 설레는 마음이 든다고 했다. 그래서 더 공부하고 더 신중히 고민한 후 내 지역을, 또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후보와 정당을 뽑을 거라며 다짐을 내비쳤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특별한 날, 우리도 2020년 4월 15일에는 우리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자.                    

매거진의 이전글 지방선거는 지방사람들이 하는거야?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