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 동안 행사대행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저가입찰입니다. 저는 이미 지난 저의 칼럼을 통해 저가입찰에 대해 여러차례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bsnkcm/221549680122
공공 행사대행시장은 경쟁입찰시 과다경쟁으로 인한 저가투찰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기업의 생존이 우선인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가입찰을 통해서라도 기업의 존속을 유지하려는 절박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가입찰로 인한 행사대행업체의 현 상황은 필연적으로 수익악화, 행사 부실 및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등의 악순환으로 연결되어 질 수 밖에 구조입니다. 이는 길게보면 업계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또 다른 문제를 야기 할 것이며 가장 현실적인 부작용인 원치않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원인은 발주기관의 최저가 입찰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최저입찰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 100분의 60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비의 총 조달사업비의 60%까지 저가입찰을 가능케 만든 법에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정성적 기술능력 평가시 입찰가를 공개해 실현가능성, 예산의 적정성 항목을 반드시 평가해야함에도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와함께 마치 불나방처럼 아무런 대책없이 뛰어드는 업체들에게도 원인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행사대행업에선 저가 입찰 시대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발주기관 혹은 하도급과의 분쟁도 하루가 멀다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사대행업체의 생존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어떤 사유에서든 저가로 투찰해 용역계약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계약 후의 대응전략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계약관련 내용의 정확한 이해, 공사착수 전 실행예산의 편성, 협력사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이 행사 전 해야할 필수 사항입니다. 이는 우선협상 기간에 해당됩니다. 우선 협상기간에 발주기관에게 제안내용의 정확한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에 충실한 이행이 된 상태여야 합니다.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안그래도 저가입찰로 부족한 제작비에 빠진 과업까지 들어 갈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행사준비 중 행사비 투입관리에 대한 보다 정확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별, 주간별, 월별로 세분화해 각각에 맞는 공정의 진행에 따른 수금대비 투입비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대부분의 발주기관의 자금집행은 3-3-4 혹은 6-4로 행사 종료 후 40%의 잔금을 늘 남겨놓기 때문입니다.
셋째, 행사진행 중 작성하는 문서의 유지관리가 중요합니다. 분쟁에 대비해 작업일지, 작업지시서, 기성청구서류, 구두지시사항(특히 중요함) 등 발주기관과의 주고받은 문서 등 히스토리 관리의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넷째, 애초의 제안내용과 달라질 시 업무처리 방식의 이원화가 필요합니다. 제안내용 변경이 발생할 경우 자료정리 등은 현장의 직원들이 하되 문서발송 등의 업무는 현장직원이 아닌 본사에서 이원화해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현장 직원들은 매일 부딪히는 발주처 담당자와의 관계상 이에 대한 업무에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할 능력이 없다면 절대로 계약금액에 자신 없는 금액으로 저가투찰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 칼럼은 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의 사설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