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국박사 Feb 01. 2021

무너지는 행사업계, 이젠 행사취소보험을 논의할때

보통 공연이나 각종 행사에서 안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보험부터 말한다. 물론 행사보험은 공연이나 지역축제, 국제회의, 박람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대비해 들어야 하는 필수 항목이다. 행사에 동원된 시설물로 인해 생긴 재물의 손해와 출연진, 스텝, 관객의 인명 피해시 금전적 보상을 담보하는 상품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가입은 여러 공연안전관리 중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공연법에서는 공연을 제작할 시 안전관리비용을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관람객 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 제작총액 대비 1.15%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화한 안전관리비용치고는 터무니없이 낮다. 이 정도 비율이라면 사실 행사보험만 가입하더라도 충족할 수 있기에 상당수 공연기획 제작자들은 “안전비용=보험가입비”라고 생각한다.



상당수 공연기획 제작자들은 “안전비용=보험가입비”라고 생각



이 생각이 안전을 보험으로 착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공연을 제작하는 제작자는 소멸되는 안전비용확대보다 티켓을 한 장이라도 더 팔기위한 마케팅 비용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또한 수익과 직결되는 제작비 절감을 통해 수익 구조 개선하는 것이 때로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안전비용은 소모성 경비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은 사고 발생 후 대책 중 하나일 뿐 보험을 가입한다고 해서 안전이 담보 될 수는 없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건 오직 예방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필자는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개폐회식 제작단에서 제작단장으로 행사를 총괄한 경험이 있다. 그 글로벌 행사 제작하며, 안전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한 바 있다. 몸소 경험한 이후 제작 현장에서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계획하고 자문, 점검하는 관련 단체가 필요하지만 현실에선 전무하다는 것을 알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2020년 1월 (사)문화공연안전관리협회라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공연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공연안전보다 공연취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게 더 적합한 것 같아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겠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건 오직 예방밖에 없다


2020년은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부분 대면 공연들이 취소되었다. 물론 여러 업종이 전체적으로 힘들지만 공연, 행사업계도 그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을 만큼 아사(餓死) 직전의 상황까지 온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해외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계획된 행사가 취소되었을때 그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조금이라도 보존해 주는 행사취소보험이 있다. 특히 국가적으로 행사를 준비를 하는 글로벌 행사들의 경우에는 준비 기간만 수개월이상 길게는 몇 년 이상도 걸리고, 행사에 사용하는 비용도 직접제작비뿐 아니라 SOC 비용까지도 천문학적으로 드는 경우가 흔하다. 그렇기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동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보험상품 즉, 행사취소보험(Event Cancellation Insurance or Non-Appearance Insurance)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다.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가 좋은 사례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2004년 아테네 하계올림픽부터 테러,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올림픽 행사의 취소에 대비해 보험 상품을 가입했다. 당연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1,280만 달러를 행사취소 보험료로 지출했다. 그동안 올림픽은 단 한 차례도 취소가 없었기에 가입했던 보험금을 배상 받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2020년에 계최예정이던 2020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로 1년 연기되는 유례없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금액은 경기장 재임대비용, 인건비 등 IOC 추산 약 3,000억 엔(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정치, 경제가 복잡하게 엮여 있는 올림픽의 특성상 취소에 따른 보험금 배상이 득보단 실이 많아 취소 결정에 매우 신중할 것이다. 하지만 올림픽과 같이 취소시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은 지금의 현실에 비춰볼 때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는 해외의 사례일 뿐


우리나라 행사취소보험 상황을 보면 사실상 전무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


2020년 기준으로 행사취소보험은 5개 회사(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코리안리, 처브라이프생명)에서 취급하고는 있으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한 행사취소는 그동안 없었던 전무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경험통계 부족으로 보험료 책정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아예 보상항목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다.


사실 우리나라 행사취소 보험이 전무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중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의 작은 규모와 업체들의 영세함을 들 수 있다. 시장의 규모라하면 몇몇 대형 내한공연과 콘서트를 제외하곤 취소 후 손실을 대비할 만큼의 제작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는 것이다. 업체의 영세함이란 영세한 중소 공연 제작사 입장에서 과연 0.0001%의 상황까지 대비해 보험을 가입 하지 못함이다.


이번 코로나發 팬데믹으로 행사의 안전과 취소에 대한 보상을 환기키시는 계기까지는 만들어 졌다. 이젠 코로나 종식 후 또 다른 제2의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다.


*참고자료: KIRI REPORTS 제439호-행사취소보험 시장현황과 과제(정인영), 한국공제신문(2020.05.04)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