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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후랑 Jul 10. 2022

[인트로]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보기

1.  D. 입법취지 파악하기

법의 얼굴이 어디인지 파악하기


개별 법령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글을 쓰고자 합니다. 법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너무나 방대해서, 때론 법 안에 빠져 길을 잃어버리곤 하는데, 이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그 방법은 법의 얼굴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코끼리에 비유하자면, 어디가 코끼리의 얼굴인지 그 방향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아무리 큰 코끼리를 만져도 어느 부위를 만지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게 되지요. 법도 마찬가지로 그 법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다른 부분은 모두 부수적인 팔다리 조항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의 얼굴은 바로 입법취지를 의미합니다. 



법의 얼굴(입법취지)를 알아보는 방법


법의 얼굴, 즉 법의 입법취지란 거칠게 말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입법취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대한민국 정부 법제처가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법령 데이터 베이스입니다.

위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법의 이름을 검색해보세요. 약관법(공식적인 이름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하 '약관법'이라 부르겠습니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약관법 조항을 확인해보면, 제 1조에 다음 표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표제가 '목적'이고 그 내용을 보면 '소비자를 보호하고'라고 되어있죠? 즉 우리는 제1조를 보면서 약관법의 목적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법률은 제1조(목적)에 자기가 누구를 보호하고자 하는지 밝히는 편입니다.


법의 얼굴은 대개 가장 전면(제1조)에 있기 마련입니다


소관부서 알아보는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방문한 김에 특정 법의 소관부서를 알아보는 방법도 보겠습니다. 약관법으로 마저 설명하면, 약관법 조항을 확인하는 화면의 가장 오른쪽 위에 작은 글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관법의 소관부서 안내

붉은 색 박스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약관심사과)'라고 적혀있고, 그 옆에 친절하게도 연락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소관부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과이고, 혹시 궁금한게 있으면 여기 전화해서 물어봐라' 라고 알려주고 있는 셈이죠. 


소관부서를 이해하는 것은 법의 입법취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별 법령을 살펴보면서 좀 더 설명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소관부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취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


약관법으로 예를 들어왔으니 입법취지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약관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관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소비자의 이익을 함부러 가져오면 대체로 약관법에 위반되게 되어있습니다. 소비자의 이익과 관련이 없다면 대체로 약관법이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프로젝트 실무자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느끼는 점은 실무자 분들이 법의 조항을 확인하지 못한 채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의 방향과 내용을 모르니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왠지 위법이 될 것만 같은 두려움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을 검색하고 그의 입법취지를 이해한다면 자신의 고민이 해당 법령과 연관이 있는지 아니면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인지 나름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판단은 당연히 전문가에게 맡겨야 겠지만,
위와 같은 1차적인 조사는 전문가와의 대화의 질을 급격히 상승시켜줄 것입니다. 


예전 글에서 제가 '리걸 마인드'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던거 기억나시나요?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혹시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소비자의 이익을 함부러 가져오진 않는지, 여러분이 소비자 입장이 된다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집에 돌아갈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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