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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후랑 Jan 10. 2023

민법[1] 채권과 채무

#민법 #계약 #의무 #채무자 #채권자

Intro


민법을 어긴다고 해서 프로젝트나 스타트업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은 민사와 형사를 구분해서 민사상 분쟁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형사상 분쟁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소송에 휘말리는 것만으로도 프로젝트 진행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소송이 시작되면 적게는 1년 길게는 10년 정도 진행되므로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민사 소송을 피하는 것도 형사 처벌을 피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따라서 민법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감각을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법률의 왕


민법은 소위 법률의 왕이요, 법률의 꽃입니다. 로스쿨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법도 민법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법도 민법입니다. 민법이 이렇게 중요하고 매력있는 이유는 가장 오래된 법에 속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든 계약과 민사상 행위에 기본적으로(default)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디폴트로 적용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계약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민법에 뭐라고 써있든) 그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흘러가지만, 반대로 계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이 정한 대로 계약이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즉 계약서가 침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이 들어와서 그 공백을 쏙쏙 채우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민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5조).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계약 조항이라는 벽돌이 채워지지 않은 부분은 민법의 땅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민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약간 철학적인 질문을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개인끼리 계약으로 정하면 그만인데, 왜 구태여 민법 같은 법을 만든걸까요? 민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법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은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기 마련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민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약간 독특합니다. 


민법은 특정한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기 보단 '사회가 효율적으로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것이 분업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각기의 업체와 개인이 하나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톱니바퀴 하나가 삐걱대도 그 여파는 일파만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가 돌아가고 발전하는 속도가 더뎌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은 당사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미 생긴 갈등은 가능한 빨리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까먹고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민법이 채워서 그 갈등이 시작되기도 전에 종결시켜버립니다. 만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면? 당사자들 간에 계약 이행을 강제하든 대신 돈을 배상하게 하든 해결을 보도록 합니다(즉 당사자 아닌 쌩뚱맞은 사람까지 나서서 분쟁을 지지부진하고 어지럽게 만들 수 없도록 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가 분쟁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불법행위 등).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계약에 관한 당사자의 분쟁을 주로 다룬다. 


맞물린 톱니바퀴 - 채권자와 채무자


계약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채권자'('채권'을 가진다라고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해줄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채무자'라고 합니다('채무'를 부담한다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돈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 돈 빌린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지요?  그 사람들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금전을 빌려주고 갚는 계약)에서 각 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금전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하겠다고 약속한 채무자는 그 무게를 감당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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